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사용인의 퇴직금 상당액은 피상속인 채무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22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용인의 퇴직금 상당액은 피상속인 채무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 상당액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에 포함된다.

피상속인 사업에 고용된 사용인의 퇴직금 상당액이 피상속인 채무인지 물었다.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 상당액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에 포함된다. 기장 여부와 관계없이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여부를 판단해 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2026.08.20

    근로기준법 제28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인을 고용했다. 상속개시일까지 해당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 상당액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근로기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상당액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 퇴직금 상당액에 대한 기장여부에 관계없이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이 피상속인의 채무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개시일까지의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퇴직금 상당액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에 포함합니다. 해당 퇴직금 상당액의 기장 여부와 관계없이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223 (<time datetime="1990-11-15">1990.11.15</time> 회신), "사용인의 퇴직금 상당액은 피상속인 채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6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604)
원 제목
피상속인 사업관련 고용 사용인의 퇴직금 상당액은 피상속인의 채무포함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