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농지를 5년 내 처분하면 상속세를 추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31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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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농지를 5년 내 처분하면 상속세를 추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5년 이내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상속세를 추징하되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추징하지 않는다.

농지상속공제 대상 농지를 상속개시 후 5년 이내 처분할 때 상속세 추징 여부를 물었다. 5년 이내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상속세를 추징하되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추징하지 않는다. 예외 사유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상속공제 대상이 된 농지를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농지상속공제 대상이 된 농지등을 상속인이 상속개시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를 추징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상속공제 대상이 된 농지등을 상속인이 상속개시후 5년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를 추징하는 것아나, 동 조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3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의 농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수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상속공제 대상이 된 농지 등을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상속세를 추징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를 추징하는 것이나, 동 조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3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의 농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추징하지 아니합니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 상속세법 제11의3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의3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310 (<time datetime="1990-11-23">1990.11.23</time> 회신), "상속농지를 5년 내 처분하면 상속세를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6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618)
원 제목
농지상속공제 대상이 된 농지등을 상속인이 상속개시후 5년 이내에 처분시 추징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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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