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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를 거친 양도재산에 상속추정을 적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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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가 과세되고 상속재산에 포함된 재산에는 상속세법 제7호의2를 다시 적용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재산이 특수관계자를 거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에게 양도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증여세가 과세되고 상속재산에 포함된 재산에는 상속세법 제7호의2를 다시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양도이고 동법 제34조 제2항과 제4조가 적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소유재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였다. 해당 재산은 상속개시 전에 다시 피상속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에게 양도되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소유재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후 이를 다시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증여세가 과세되고 또 당해 재산을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해 다시 동법 제7조의2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소유재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후, 이를 다시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동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고, 또 당해 재산을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해 다시 동법 제7호의2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소유재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후, 이를 다시 상속개시 전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동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고 당해 재산을 동법 제4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해 다시 동법 제7호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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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581 (1990.04.21 회신), "특수관계자를 거친 양도재산에 상속추정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4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415)
- 원 제목
-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소유재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후, 이를 다시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에게 양도할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