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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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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할 전 사업기간도 기술혁신형 세액공제 요건에 합산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 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피인수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물적분할 전 분할법인의 해당 사업부문에 대한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함
조세특례-2025.10.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의 사업기간 요건에 분할 전 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피인수법인의 사업영위기간에는 물적분할 전 해당 사업부문의 영위기간을 포함한다. 내국법인이 물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2 분할신설법인의 1년 사업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일 것’을 판단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해당 분할법인의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분할되는 사업부문이
조세특례-2021.08.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교환의 과세특례에서 분할신설법인이 1년 이상 사업했는지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기간에는 분할법인의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한다. 분할 사업부문의 귀속을 구분할 수 있으면 합병 전 사업기간도 포함한다.

3 분할 전 기간도 사업영위기간에 포함되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분할 전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함
조세특례-2021.06.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 1년 이내인 분할신설법인의 포괄적 주식교환이 1년 이상 사업 요건을 갖추는지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에는 승계사업의 분할 전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한다. 적격물적분할 법인이 분할등기일부터 1년 이내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4 분할신설법인의 수도권 밖 이전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적격인적분할에 의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2020.05.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인적분할 신설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할 때 사업영위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에는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사업 영위 또는 본점·주사무소를 둔 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5 분할신설법인의 5년 사업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적격분할을 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09.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전환 감면의 5년 요건을 판단할 때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면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전환사업이 세세분류상 동일해 사실상 기존 사업의 확대이면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6 3년 미만 영위업종도 본사 이전 감면을 받나?
본사 지방이전시 3년 미만 영위업종의 소득은 제63조의2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2011.08.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지방이전 시 3년 미만 영위업종의 소득과 근무인원을 감면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해 사업영위기간이 3년 미만인 업종의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해당 업종 근무인원도 법인 전체인원과 이전·수도권 본사 근무인원 계산에서 제외한다.

7 물적분할 신설법인은 종전 사업기간을 승계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 전에 분할하는 경우에도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
조세특례-2009.03.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영위기간에 분할 전 사업기간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기 전에 분할해도 분할 전 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해 계산한다.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이전 전에 분할하는 경우에도 같은 계산방법을 적용한다.

8 분할 전 사업기간도 현물출자 요건에 포함되나?
조특법 제38조 적용시 분할신설법인의 승계받은 사업부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전 사업기간도 포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12.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현물출자 과세특례에서 사업영위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승계받은 사업부문의 사업영위기간에는 분할 전 사업기간도 포함한다.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했는지 판단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 본사 이전 후 분할해도 잔여기간 감면되나?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본사를 수도권외지역으로 이전 후 분할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관련 소득은 분할 당시의 잔존감면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분까지 감면을 적용하며,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5.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내국법인이 물적분할할 때 분할신설법인의 세액감면 적용을 묻는다. 승계사업 소득은 분할 당시 잔존감면기간 안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분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수도권 밖 이전 후 분할하면 신설법인의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 본사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 후 분할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 관련 소득은 분할 당시의 잔존감면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분까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5.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이 분할할 때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과 감면기간을 묻는다. 승계사업 소득은 분할 당시 남은 감면기간 안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상법상 물적분할에 의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등기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참조 : 서이46012-10200, 2003.1.27).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3.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이전 감면에서 물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의 사업영위기간 기산점을 묻는다.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등기일부터 기산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감면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본사 이전 후 분할신설법인도 감면되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두고 제조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한 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 한 후 도소매업 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신설한 법인은 본사의 지방이전에 따른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7.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지방으로 옮긴 뒤 인적분할한 신설법인이 이전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도소매업 부문을 인적분할해 신설한 법인은 본사 지방이전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인적분할 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일부터 기산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기간도 이전요건에 포함되나?
『임시특별세액감면』적용시 사업영위기간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의 조업기간과 사업영위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1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의 사업영위기간에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기간을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개인사업자의 조업기간과 사업영위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거나 본점 등을 둔 법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전환 전 영업기간이 짧아도 법인 감면이 되나?
법인으로 전환 전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6.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일 때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대상은 규정된 업종을 창업한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폐업 후 재개업하면 금지금도매업 기간은 어떻게 보나?
금지금도매업자가 사업개시 후 폐업하고 재개업한 경우 재개업일로부터 1년 이상 금지금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4.03.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재개업한 금지금도매업자의 사업영위기간 요건을 물었다. 재개업일부터 1년 이상 금지금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한다. 사업개시일을 질의의 경우 재개업일로 보아 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착공 전 건축제한기간도 사업영위기간인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용 토지의 매입계약을 체결한 이후 착공을 위한 준비활동을 정상적으로 진행한 경우 건축제한기간은 사업영위기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사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3.1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 법인의 착공 후 건축제한기간이 사업영위기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제한기간에도 토지대금 지급과 설계 의뢰 등 준비활동을 정상적으로 했다면 사업영위기간에 해당한다. 해당 법인이 이런 조건을 충족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건축제한기간도 사업영위기간에 포함되는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용 토지의 매입계약을 체결한 이후 착공을 위한 준비활동을 정상적으로 진행한 경우 건축제한기간은 사업영위기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사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3.1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입 후 착공하지 못한 건축제한기간이 사업영위기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제한기간에도 토지대금 지급과 설계 의뢰 등 착공 준비를 정상 진행했다면 사업영위기간에 해당한다. 해당 준비활동을 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휴업기간도 본사 이전 감면의 사업기간에 포함되나?
건설업법인이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었는지는 휴업 등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영위하지 못한 기간은 제외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3.10.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법인의 본사 이전 감면에서 5년 이상 사업영위 실적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건축허가 제한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하지 못한 휴업기간은 사업영위기간에서 제외한다. 해당 법인의 휴업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법 제50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인적분할을 한 분할 신설된 법인의 경우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일 부터 기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1.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 기산일과 생산라인 이전 시 감면 시점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일부터 계산하고, 전체공정 이전 후 완성품 제조 개시 시점부터 감면한다. 임직원의 생산·본사 업무 겸임 문제는 업무내용이 없어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20 새 업종의 사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날이라 함은 실제로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여 동사업을 개시한 날을 뜻하는 것이고 5년 이상 사업의 영위기간 계산시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추가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2.0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업종 추가일의 의미와 사업영위기간 계산 기준 및 법인전환 전 기간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새 업종 추가일은 실제 사업 개시일이며, 5년 이상 영위기간도 그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법인전환요건을 충족해 전환한 경우 개인기업의 사업영위기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사업전환 세액감면기간은 언제부터 시작하나?
사업전환일이 속하는 당해 과세연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사업전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세액감면기간이 기산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2.01.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전환 관련 사업영위기간과 세액감면기간의 기산 시점을 물었다.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감면되며 같은 연도에 소득이 나면 그 과세연도부터 기산한다. 새 업종 개시일을 기준으로 영위기간을 계산하고 법인전환 시 개인기업 기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사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6(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규정 중 「제40조의 4 제1호의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세특례-2000.07.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터미널사업 전환에 준비기간이 든 법인의 5년 이상 사업영위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실질적으로 화물터미널사업의 용역공급을 개시한 날이다. 감면 규정의 대상은 시행령상 제외사업 외의 사업을 5년 이상 계속 영위한 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제40조의 4 제1호의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 제40의4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제40조의 4 제1호의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 제3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23 신설합병법인의 사업기간에 피합병 기간도 넣나?
신설합병법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및 같은 법 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부동산양도일가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영위기간”에는 피 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합병법인의 계속 사업영위기간에 피합병법인의 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한다. 부동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했는지 판단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사업 1년 미만 개인이 법인전환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1990.02월 농공지구에 입주하여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방법->사업양수도) 조감법 제45조 제5항 적용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1990.08.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지구에서 사업한 지 1년 미만인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1990.02월 입주 후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는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감법 제45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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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