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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합병법인의 사업기간에 피합병 기간도 넣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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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한다.
신설합병법인의 계속 사업영위기간에 피합병법인의 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한다. 부동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했는지 판단할 때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설합병법인에 조세특례제한법상 규정을 적용하는 사안이다. 부동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했는지 판단해야 한다.
질의요지
신설합병법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및 같은 법 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부동산양도일가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영위기간”에는 피 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신설합병법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및 같은 법 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부동산양도일가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영위기간”에는 피 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설합병법인의 부동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영위기간에 피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및 같은 법 제41조를 적용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사업영위기간에는 피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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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376 (1999.12.22 회신), "신설합병법인의 사업기간에 피합병 기간도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0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056)
- 원 제목
- 사업영위기간에 피 합병법인 사업영위기간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