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신설합병법인의 사업기간에 피합병 기간도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376회신일 1999.12.2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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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2.22

피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한다.

신설합병법인의 계속 사업영위기간에 피합병법인의 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한다. 부동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했는지 판단할 때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설합병법인에 조세특례제한법상 규정을 적용하는 사안이다. 부동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했는지 판단해야 한다.

질의요지

신설합병법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및 같은 법 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부동산양도일가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영위기간”에는 피 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신설합병법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및 같은 법 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부동산양도일가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영위기간”에는 피 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설합병법인의 부동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영위기간에 피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및 같은 법 제41조를 적용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사업영위기간에는 피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376 (1999.12.22 회신), "신설합병법인의 사업기간에 피합병 기간도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0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056)
원 제목
사업영위기간에 피 합병법인 사업영위기간 포함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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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