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분할 전 사업기간도 기술혁신형 세액공제 요건에 합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규법인-4012회신일 2025.10.10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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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10.10

피인수법인의 사업영위기간에는 물적분할 전 해당 사업부문의 영위기간을 포함한다.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의 사업기간 요건에 분할 전 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피인수법인의 사업영위기간에는 물적분할 전 해당 사업부문의 영위기간을 포함한다. 내국법인이 물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물적분할로 설립된 피인수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했다. 피인수법인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해당 사업부문을 승계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 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피인수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물적분할 전 분할법인의 해당 사업부문에 대한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함

회답

법규과-2324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하 ‘피인수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 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피인수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물적분할 전 분할법인의 해당 사업부문에 대한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의 사업영위기간을 판정할 때 물적분할 전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법규과-2324

내국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해 설립된 피인수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피인수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물적분할 전 분할법인의 해당 사업부문에 대한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법인-4012 (2025.10.10 회신), "분할 전 사업기간도 기술혁신형 세액공제 요건에 합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8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5801)
원 제목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의 사업기간요건 판정 시 “분할 이전 사업영위기간”의 합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