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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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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산일은 실질적으로 화물터미널사업의 용역공급을 개시한 날이다.
화물터미널사업 전환에 준비기간이 든 법인의 5년 이상 사업영위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실질적으로 화물터미널사업의 용역공급을 개시한 날이다. 감면 규정의 대상은 시행령상 제외사업 외의 사업을 5년 이상 계속 영위한 법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운송주선업 법인이 화물터미널사업으로 전환하려고 부지성토작업 등을 하여 장기간의 준비기간이 소요되었다.
질의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6(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규정 중 「제40조의 4 제1호의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6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규정 중 「제40조의 4 제1호의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화물터미널 사업으롲 환을 위하여 부지성토작업 등으로 장기간의 준비기간이 소요된 경우, 당해 법인의 5년 이상 사업영위기간의 기산일은 실질적으로 화물터미널사업의 용역공급을 개시한 날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화물터미널사업 전환을 위해 장기간 준비한 법인의 5년 이상 사업영위기간 기산일.
회답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6에서 말하는 「제40조의 4 제1호의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은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5년 이상 계속 영위한 법인이다.
운송주선업 법인이 화물터미널사업 전환을 위해 장기간 준비한 경우 기산일은 실질적으로 화물터미널사업의 용역공급을 개시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제40조의 4 제1호의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 제40의4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제40조의 4 제1호의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 제3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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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832 (<time datetime="2000-07-07">2000.07.07</time> 회신), "사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0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088)
- 원 제목
-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