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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전 건축제한기간도 사업영위기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한기간에도 토지대금 지급과 설계 의뢰 등 준비활동을 정상적으로 했다면 사업영위기간에 해당한다.
주택건설업 법인의 착공 후 건축제한기간이 사업영위기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제한기간에도 토지대금 지급과 설계 의뢰 등 준비활동을 정상적으로 했다면 사업영위기간에 해당한다. 해당 법인이 이런 조건을 충족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3.1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의2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을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업 법인이 건설용 토지의 매입계약을 체결했지만 건축제한조치로 착공하지 못했다. 제한기간 동안 토지대금을 지급하고 설계용역을 의뢰하는 등 착공 준비활동을 진행했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용 토지의 매입계약을 체결한 이후 착공을 위한 준비활동을 정상적으로 진행한 경우 건축제한기간은 사업영위기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사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용 토지의 매입계약을 체결한 이후 당해 매입한 토지에 대한 건축제한조치로 착공은 못하였지만 건축제한기간동안 토지대금을 지급하고 설계용역을 의뢰하는 등 건축제한조치 해제에 대비 착공을 위한 준비활동을 정상적으로 진행한 경우 동건축제한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의2제2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영위기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사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용 토지 매입 후 착공하지 못한 건축제한기간이 사업영위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용 토지의 매입계약 후 건축제한조치로 착공하지 못했더라도, 제한기간 동안 토지대금을 지급하고 설계용역을 의뢰하는 등 조치 해제에 대비한 착공 준비활동을 정상적으로 진행했다면 그 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의2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사업영위기간에 해당함.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의2조제2항제2호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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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248 (<time datetime="2003-12-18">2003.12.18</time> 회신), "착공 전 건축제한기간도 사업영위기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0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031)
- 원 제목
- 착공 후 건축제한기간이 사업영위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