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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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0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혼인으로 세대원이 변경되는 경우 소득령§154①(1)의 거주기간은 혼인전에 거주한 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 및 출생한 자녀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소득령§154①(1)에 해당하는 주택에 소득령§155①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에 따른 세대원 변경 시 거주기간 계산과 주택 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혼인 전후 거주기간을 통산하고, 해당 임대주택의 일시적 2주택 특례에는 1년 경과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분양전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 분양전환 후 3년 미만 보유해도 장기공제가 되나?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의 계산은 같은 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며,「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이 분양전환 이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뒤 3년 미만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분양전환 이후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임대주택 5년 거주는 계속 거주해야 하나?
소득령§154①(1)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는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아닌,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5년 이상인 경우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전환 주택의 양도·취득 순서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5년 거주기간 산정방법을 물었다. 같은 날에는 A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며, 5년 거주기간은 실제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전출한 기간은 제외하고 세대전원의 나머지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분양전환 공공임대아파트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분양전환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을 사용수익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분양전환한 공공임대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약정에 따라 실질적 사용수익이 가능하면 계약 체결일을 사용수익일로 보아 보유기간을 산정한다.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실제로 거주한 기간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분양전환 주택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임대주택법에 따른 분양전환으로 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매매대금이 기납부보증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금청산일은 분양전환 합의에 의하여 기납부보증금이 매매대금화 되는 날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법에 따라 분양전환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은 임대보증금을 처음 납부한 날이 아니라 그 보증금이 매매대금화되는 날이다. 임대관계 종료 후 임대사업자와 분양전환에 합의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6 분양전환 뒤 일시적 2주택 기간은?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하고 공공임대 분양전환하여 종전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취득 후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물었다. A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B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적용은 기존해석에 첨부된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소득세법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임대보증금이 분양전환 합의로 매매대금화되는 날이 취득시기이다.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 분양전환 대금청산일과 임차권 성격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때 이미 납부한 임차보증금 및 매매예약증거금이 매매대금으로 충당될 때 임차인이 취득하는 주택의 대금청산일은 임차보증금과 매매예약증거금이 매매대금으로 전환되는 날이고, 분양전환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분양전환의 대금청산일과 전환 전 권리 양도의 성격을 물었다. 대금청산일은 보증금 등이 매매대금화되는 날이고 전환 전 권리는 부동산 취득권리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분양전환에 합의해 별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9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을 분양전환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분양전환으로 취득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이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부 등에 적힌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을 분양전환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전환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이다.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의 대금 청산일 판단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합가 후 분양전환에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를 합친 날 후에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받은 경우에는 해당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 합가 후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받으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대를 합친 날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받은 것은 합가 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분양전환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와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분양대금 청산일이며 예외적으로 등기접수일이 된다. 건설임대주택에서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 제한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13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거주자가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분 양도 시 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3년 보유와 무관하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실지 양도가액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부득이한 사유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 출국 후 취득한 주택에도 국외이주 특례가 되나?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에 분양전환으로 취득한 주택은 국외출국에 따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분양전환으로 취득한 주택의 국외이주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출국 후 취득한 해당 주택에는 국외출국에 따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소득세법상 50%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 세대원만 5년 거주한 임대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거주자가「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전환받은 건설임대주택에 세대원만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으며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1098, 2009.12.23. 해석사례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6 다른 주택 뒤 취득한 건설임대주택도 비과세되나?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 후 건설임대주택을 취득·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이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분양전환 주택의 대금청산일은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화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임대주택 비과세의 거주·취득기간은 어떻게 보나?
“건설임대주택 비과세 특례”는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과 근무상 형편 비과세 특례의 기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건설임대주택은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근무상 형편 특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거주해야 한다. 분양전환 시 대금 청산일은 납부한 임대보증금이 합의에 따라 매매대금화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혼인 후 분양전환으로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 특례 대상인가?
혼인 후에 취득(「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으로 취득하는 경우 포함)하는 주택은 혼인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안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후 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으로 취득한 주택에 혼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혼인 후 취득한 주택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으로 취득한 경우도 혼인 후 취득한 주택에 포함된다.

19 임대주택 분양전환 때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거주자가 민간건설임대주택에 입주시 임대보증금을 납입하고 거주하다 당해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받는 경우로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란 당초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날이 아니라 임대관계 종료로 임대사업자와 당해 임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을 낸 민간건설임대주택을 분양받을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당초 임대보증금 납부일이 아니라 분양전환 후 자산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임대주택 분양전환 때 취득일은 언제인가?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받는 경우로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란 당초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날이 아니라 임대관계 종료로 임대사업자와 당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고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을 매매대금으로 전환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을 낸 뒤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당초 임대보증금 납부일이 아니라 분양전환 후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취득일은 언제인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당해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은 임대관계 종료로 임대사업자와 당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합의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화 되는 날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을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의 기준인 대금청산일은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으로 전환되는 날이다. 임대관계가 끝나고 임대사업자와 분양전환에 합의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건설임대주택은 다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나?
「임대주택법」에 의한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건설임대주택 2호 이상을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이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물었다. 면적·호수·등록·임대기간 및 취득 당시 기준시가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기간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 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임대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임대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대체한 취득일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당해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전환받고 매매대금을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한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은 임대관계 종료로 임대사업자와 당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합의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전환 매매대금을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한 경우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일은 분양전환 합의로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화되는 날이다. 원칙적인 취득일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24 분양전환한 공공임대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당해 세대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에 해당하면 취득일 이후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받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고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일 이후 3년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 폐지·구법 2015년 폐지
25 임차권리금은 주택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의 취득에 소요된 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 양도 시 전 소유자에게 지급한 임차권리금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해당 여부에 관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서면5팀-612와 서면4팀-1392를 제시했다.

26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임대주택의 취득시기 판정을 위한 대금청산일은 임대관계 종료로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합의에 의해 기납부한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화된 날을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에게 분양받은 임대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보증금 납부일이 아니라 분양전환 합의로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화된 날이 취득일이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우선분양 전환한 임대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임대주택에서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임차인이 당해 임대주택을「임대주택법」에 따른 우선분양 전환으로 취득하는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우선분양 전환으로 취득한 임대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입주일부터 분양전환일까지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은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가 건설해 임대한 주택을 우선분양 전환으로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임대보증금을 매매대금으로 돌린 날이 취득일인가?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으로서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은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화 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분양전환 때 임대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대체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분양전환 합의로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화되는 날을 대금 청산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9 분양전환 건설임대주택은 3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나요?
1세대3주택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건설임대주택에는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분양전환되는 건설임대주택이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의무기간 중 분양전환하는 건설임대주택이 1세대 3주택 중과 제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건설임대주택은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건설임대주택에 포함된다.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분양전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대금을 청산한 날”로 자산의 취득시기를 결정하는 경우 그 지급일에 불구하고 납부한 금액이 매매대금화 되는 날을 대금청산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임대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이미 낸 임대보증금이 분양전환 합의로 매매대금화되는 날을 대금청산일로 본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31 분양전환 전 임차권 양도는 어떤 권리의 양도인가?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대상을 물었다. 해당 임차권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때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은 임대관계 종료로 임대사업자와 분양전환 합의로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화 되는 날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 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할 때 취득시기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재산-506, 2006. 4.26.을 제시했다.

33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임대주택의 취득시기 판정에 필요한 대금청산일은 임대관계 종료로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합의에 의해 이미 납부된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화 되는 날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임대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은 임대보증금 납부일이 아니라 분양전환 합의로 보증금이 매매대금화된 날이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부 등에 적힌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임대보증금으로 분양전환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거주자가 임차기간이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을 경과하여 임대사업자와의 합의에 의해 임대보증금총액을 분양대금으로 분양전환 하는 경우 취득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총액을 분양대금으로 전환한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에 따라 판단한다. 임차기간이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을 지난 뒤 임대사업자와 합의해 분양전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5 임대주택 분양전환 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임대기간 종료 후에 분양전환으로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으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분양전환으로 취득한 뒤 3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36 임대주택 분양전환 후 언제 양도해야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므로 임대기간 종료 후에 분양전환으로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분양전환으로 취득한 뒤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과 판단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37 분양전환 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이므로 임대기간 종료 후에 분양전환으로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해 취득한 뒤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답하여 구체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173, 1990.11.09. 회신문을 제시했다.

38 분양전환 잔금 전에 팔면 권리 양도인가?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여 분양받은 자가 잔금청산 전에 양도하는 경우,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규정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전환으로 임대주택을 받은 자가 잔금청산 전에 양도할 때의 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임대주택 분양전환 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임대기간 종료 후에 분양전환으로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으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40 분양전환 후 몇 년 살아야 비과세되나?
임대기간 종료 후에 분양전환으로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분양전환으로 취득한 뒤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으로 취득해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1세대가 국내에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요건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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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