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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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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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에 따른 세대원 변경 시 거주기간 계산과 주택 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혼인 전후 거주기간을 통산하고, 해당 임대주택의 일시적 2주택 특례에는 1년 경과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분양전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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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양전환 후 3년 미만 보유해도 장기공제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뒤 3년 미만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분양전환 이후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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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주택 5년 거주는 계속 거주해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전환 주택의 양도·취득 순서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5년 거주기간 산정방법을 물었다. 같은 날에는 A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며, 5년 거주기간은 실제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전출한 기간은 제외하고 세대전원의 나머지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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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분양전환한 공공임대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약정에 따라 실질적 사용수익이 가능하면 계약 체결일을 사용수익일로 보아 보유기간을 산정한다.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실제로 거주한 기간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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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양전환 주택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법에 따라 분양전환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은 임대보증금을 처음 납부한 날이 아니라 그 보증금이 매매대금화되는 날이다. 임대관계 종료 후 임대사업자와 분양전환에 합의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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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분양전환 뒤 일시적 2주택 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취득 후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물었다. A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B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적용은 기존해석에 첨부된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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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소득세법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임대보증금이 분양전환 합의로 매매대금화되는 날이 취득시기이다.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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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분양전환 대금청산일과 임차권 성격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분양전환의 대금청산일과 전환 전 권리 양도의 성격을 물었다. 대금청산일은 보증금 등이 매매대금화되는 날이고 전환 전 권리는 부동산 취득권리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분양전환에 합의해 별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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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분양전환으로 취득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이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부 등에 적힌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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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전환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이다.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의 대금 청산일 판단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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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합가 후 분양전환에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 합가 후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받으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대를 합친 날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받은 것은 합가 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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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분양전환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와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분양대금 청산일이며 예외적으로 등기접수일이 된다. 건설임대주택에서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 제한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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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분 양도 시 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3년 보유와 무관하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실지 양도가액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부득이한 사유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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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출국 후 취득한 주택에도 국외이주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분양전환으로 취득한 주택의 국외이주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출국 후 취득한 해당 주택에는 국외출국에 따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소득세법상 50%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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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세대원만 5년 거주한 임대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전환받은 건설임대주택에 세대원만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으며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1098, 2009.12.23. 해석사례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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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른 주택 뒤 취득한 건설임대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 후 건설임대주택을 취득·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이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분양전환 주택의 대금청산일은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화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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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임대주택 비과세의 거주·취득기간은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과 근무상 형편 비과세 특례의 기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건설임대주택은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근무상 형편 특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거주해야 한다. 분양전환 시 대금 청산일은 납부한 임대보증금이 합의에 따라 매매대금화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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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임대주택 분양전환 때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을 낸 민간건설임대주택을 분양받을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당초 임대보증금 납부일이 아니라 분양전환 후 자산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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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임대주택 분양전환 때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을 낸 뒤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당초 임대보증금 납부일이 아니라 분양전환 후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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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을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의 기준인 대금청산일은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으로 전환되는 날이다. 임대관계가 끝나고 임대사업자와 분양전환에 합의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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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건설임대주택은 다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이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물었다. 면적·호수·등록·임대기간 및 취득 당시 기준시가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기간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 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임대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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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임대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대체한 취득일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전환 매매대금을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한 경우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일은 분양전환 합의로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화되는 날이다. 원칙적인 취득일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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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에게 분양받은 임대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보증금 납부일이 아니라 분양전환 합의로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화된 날이 취득일이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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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우선분양 전환한 임대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우선분양 전환으로 취득한 임대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입주일부터 분양전환일까지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은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가 건설해 임대한 주택을 우선분양 전환으로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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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임대보증금을 매매대금으로 돌린 날이 취득일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분양전환 때 임대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대체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분양전환 합의로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화되는 날을 대금 청산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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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분양전환 건설임대주택은 3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의무기간 중 분양전환하는 건설임대주택이 1세대 3주택 중과 제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건설임대주택은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건설임대주택에 포함된다.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분양전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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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임대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이미 낸 임대보증금이 분양전환 합의로 매매대금화되는 날을 대금청산일로 본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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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분양전환 전 임차권 양도는 어떤 권리의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대상을 물었다. 해당 임차권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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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임대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은 임대보증금 납부일이 아니라 분양전환 합의로 보증금이 매매대금화된 날이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부 등에 적힌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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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임대보증금으로 분양전환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총액을 분양대금으로 전환한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에 따라 판단한다. 임차기간이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을 지난 뒤 임대사업자와 합의해 분양전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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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분양전환 잔금 전에 팔면 권리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전환으로 임대주택을 받은 자가 잔금청산 전에 양도할 때의 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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