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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5년 거주는 계속 거주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같은 날에는 A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며, 5년 거주기간은 실제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분양전환 주택의 양도·취득 순서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5년 거주기간 산정방법을 물었다. 같은 날에는 A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며, 5년 거주기간은 실제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전출한 기간은 제외하고 세대전원의 나머지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4.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분양전환된 A주택을 양도하는 날 C주택을 취득한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세대전원이 전출한 기간이 있다.
질의요지
소득령§154①(1)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는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아닌,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5년 이상인 경우임
회답
법규과-786(2024.3.29.)
본문(원문)
(쟁점1)와 같이 분양전환된 A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날에 C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분양전환된 A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C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며,
(쟁점2)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는 세대전원이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전출한 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분양전환된 A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날 C주택을 취득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적용방법.
2.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거주기간 5년 이상 여부를 판단할 때 계속 거주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1. 분양전환된 A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C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1호의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는 세대전원이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전출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1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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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재산-0154 (<time datetime="2024-03-29">2024.03.29</time> 회신), "임대주택 5년 거주는 계속 거주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6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662)
- 원 제목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거주기간 5년 이상 판정시 계속하여 거주해야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