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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때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민간 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할 때 취득시기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재산-506, 2006. 4.26.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은 임대관계 종료로 임대사업자와 분양전환 합의로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화 되는 날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재재산-506, 2006. 4.26.)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민간 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하는 경우 취득시기 산정방법
회답
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재재산-506, 2006. 4.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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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7 (<time datetime="2006-05-11">2006.05.11</time> 회신),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때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3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386)
- 원 제목
- 민간 임대아파트 분양전환하는 경우 취득시기 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