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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분양 전환한 임대주택도 비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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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일부터 분양전환일까지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은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임차인이 우선분양 전환으로 취득한 임대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입주일부터 분양전환일까지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은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가 건설해 임대한 주택을 우선분양 전환으로 취득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자인 임차인이 임대사업자가 건설해 임대한 주택에서 입주일부터 분양전환일까지 거주하였다. 이후 「임대주택법」에 따른 우선분양 전환으로 해당 주택을 취득해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임대주택에서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임차인이 당해 임대주택을「임대주택법」에 따른 우선분양 전환으로 취득하는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임대주택법」제2조 제1호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에서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이 당해 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에 따른 우선분양 전환으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1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주택에 거주한 임차인이 우선분양 전환으로 취득해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임대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건설한 주택에서 입주일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에 따른 우선분양 전환으로 취득하여 양도하면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1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1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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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7 (2008.01.18 회신), "우선분양 전환한 임대주택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2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252)
- 원 제목
-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건설임대주택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