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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 건설임대주택은 3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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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건설임대주택은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건설임대주택에 포함된다.
임대의무기간 중 분양전환하는 건설임대주택이 1세대 3주택 중과 제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건설임대주택은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건설임대주택에 포함된다.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분양전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3주택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건설임대주택에는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분양전환되는 건설임대주택이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구)소득세법 시행령」(2005. 5. 31. 개정 전) 및 「소득세법 시행령」(2005. 5. 31. 개정 후)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다목의 건설임대주택에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해 분양전환하는 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양전환하는 건설임대주택이 1세대 3주택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건설임대주택에 포함되는지.
회답
「(구)소득세법 시행령」(2005. 5. 31. 개정 전) 및 「소득세법 시행령」(2005. 5. 31. 개정 후)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다목의 건설임대주택에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해 분양전환하는 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1항제2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2015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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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1 (<time datetime="2007-01-23">2007.01.23</time> 회신), "분양전환 건설임대주택은 3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7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755)
- 원 제목
- 임대의무기간이 절반이 경과한 상태에서 분양전환하는 경우 1세대 3주택 중과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