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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 건설임대주택은 3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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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분양전환 건설임대주택은 3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건설임대주택은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건설임대주택에 포함된다.

임대의무기간 중 분양전환하는 건설임대주택이 1세대 3주택 중과 제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건설임대주택은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건설임대주택에 포함된다.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분양전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3주택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건설임대주택에는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분양전환되는 건설임대주택이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구)소득세법 시행령」(2005. 5. 31. 개정 전) 및 「소득세법 시행령」(2005. 5. 31. 개정 후)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다목의 건설임대주택에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해 분양전환하는 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양전환하는 건설임대주택이 1세대 3주택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건설임대주택에 포함되는지.

회답

「(구)소득세법 시행령」(2005. 5. 31. 개정 전) 및 「소득세법 시행령」(2005. 5. 31. 개정 후)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다목의 건설임대주택에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해 분양전환하는 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1 (<time datetime="2007-01-23">2007.01.23</time> 회신), "분양전환 건설임대주택은 3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7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755)
원 제목
임대의무기간이 절반이 경과한 상태에서 분양전환하는 경우 1세대 3주택 중과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