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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후 분양전환으로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 특례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혼인 후 취득한 주택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혼인 후 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으로 취득한 주택에 혼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혼인 후 취득한 주택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으로 취득한 경우도 혼인 후 취득한 주택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 보유자가 다른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다. 혼인 후 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혼인 후에 취득(「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으로 취득하는 경우 포함)하는 주택은 혼인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안됨
본문(원문)
1.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혼인 후에 취득(「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으로 취득하는 경우 포함)하는 주택은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 한편, 양도소득세 계산과 관련하여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시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혼인 후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으로 취득한 주택에 혼인에 따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자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2. 혼인 후 취득하는 주택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으로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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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793 (<time datetime="2009-11-19">2009.11.19</time> 회신), "혼인 후 분양전환으로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 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4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427)
- 원 제목
- 혼인 후에 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