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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만 5년 거주한 임대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으며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분양전환받은 건설임대주택에 세대원만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으며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1098, 2009.12.23. 해석사례를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 3년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임차주택에서의 거주기간 계산시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1098, 2009.12.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양전환받은 건설임대주택에 세대원만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1098, 2009.12.23.)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임대주택법 제15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2015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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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769 (<time datetime="2011-08-31">2011.08.31</time> 회신), "세대원만 5년 거주한 임대주택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5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541)
- 원 제목
- 분양전환받은 건설임대주택에 세대원만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