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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 전 임차권 양도는 어떤 권리의 양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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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임차권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대상을 물었다. 해당 임차권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임대주택법」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위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같은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에는「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규정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대상 여부.
회답
「임대주택법」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른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영 제10조에 따라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임대주택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임대주택법 제10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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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06 (<time datetime="2006-07-06">2006.07.06</time> 회신), "분양전환 전 임차권 양도는 어떤 권리의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0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052)
- 원 제목
-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소득의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