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임대주택 분양전환 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39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주택 분양전환 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분양전환으로 취득한 뒤 3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으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분양전환으로 취득한 뒤 3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으로 임대주택을 취득하고 이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임대기간 종료 후에 분양전환으로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173, 1990.11.09, 재일01254-3930, 1989.10.26)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173, 1990.11.09

※ 재일01254-3930, 1989.10.26

정제 정리

질의

임대주택을 분양전환으로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173, 1990.11.09, 재일01254-3930, 1989.10.26) 내용을 참조.

붙임:

※ 재일01254-2173, 1990.11.09

※ 재일01254-3930, 1989.10.26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173 시행령상 대토 요건을 못 갖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 재일01254-3930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390 (<time datetime="1993-10-06">1993.10.06</time> 회신), "임대주택 분양전환 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6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670)
원 제목
임대주택 분양전환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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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