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분양전환한 공공임대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26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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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분양전환한 공공임대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8.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고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공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받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고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일 이후 3년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가 가능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사업자가 건설해 임대하는 주택에서 입주일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취득해 양도한다. 양도일 현재 해당 세대는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당해 세대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에 해당하면 취득일 이후 3년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가능함

본문(원문)

임대주택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에서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임차인이 당해 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에 따른 분양 전환으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당해 세대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에 해당하면 취득일 이후 3년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공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받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임대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에서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을 분양전환으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그 세대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취득일 이후 3년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 폐지·구법 2015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264 (<time datetime="2008-08-18">2008.08.18</time> 회신), "분양전환한 공공임대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1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118)
원 제목
공공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받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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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