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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14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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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한 내 사업용계좌 신고 시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2026.02.1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계좌 신고기한을 지킨 경우 가산세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가산세가 없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사업장별 신고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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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업 시 승용차 한도초과액은 경비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2.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폐업할 때 이월된 업무용승용차 관련 금액의 필요경비 산입방법을 물었다.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3제8항 및 제10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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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업무용승용차 비용은 어떻게 필요경비에 반영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20.11.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와 관련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는 정액법과 내용연수 5년으로 계산하고, 업무사용금액이 아닌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과세기간에 업무에 사용한 업무용승용차와 관련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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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09.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을 갖춘 계좌를 사용하면서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을 물었다. 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며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계좌 자체가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불이익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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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복식부기의무 판단상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11.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의 기장의무를 적용할 때 사업개시일의 의미를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장의무 적용과 관련한 사업개시일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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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폐업 시 감가상각비 이월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18.11.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폐업할 때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잔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남은 이월액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를 한도 규정에 따라 이월해 필요경비에 산입하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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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개업 전 가사용 승용차도 5년 정액상각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8.10.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업 전에 취득해 가사용으로 쓰던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전환한 경우의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해당 승용자동차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의3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2008년 취득 후 가사용으로 쓰다가 2017년 개업 과세기간에 업무에 사용한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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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전자계산서를 공급시기 후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소득세소득세법2017.09.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 발급·전송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공급시기에 발급하지 않았다면 해당 가산세를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더한다. 전자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 발급하고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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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개업과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라면 계좌 신고기한은? 소득세소득세법2016.11.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전문직사업자의 사업용계좌 신고기한과 가산세를 물었다.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미신고 가산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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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증인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3.12.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증인이 복식부기의무자인지 간편장부대상자인지 묻는다. 일정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이지만 별도로 열거된 사업자는 제외된다. 사업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를 참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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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본사가 카드매출을 정산하면 사업용계좌 위반인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1.11.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매출이 본사 계좌로 들어온 뒤 가맹점 사업용계좌로 정산되면 사용의무 위반인지 묻는 사안이다. 본사가 공제 후 잔액을 신고된 사업용계좌로 송금하면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본사와의 계약에 따라 매출대금에서 상품공급대금과 본사수취수수료를 차감하는 구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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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언제인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1.10.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단할 때 신규 사업개시일의 의미를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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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독립 의사의 수당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11.09.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병원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사의 수당이 어떤 소득인지 묻는다. 그 수당은 사업소득이며 의료업의 업종 코드번호를 적용한다. 독립된 자격으로 마취의료용역을 제공한 거주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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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언제인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1.06.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단할 때 신규 사업개시일의 의미를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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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신규 사업자의 사업 개시일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1.06.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단상 신규 사업 개시일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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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신규 사업 개시일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1.06.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단할 때 신규 사업 개시일 기준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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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신규 사업 개시일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1.06.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신규 사업 개시일 판단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의 해석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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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언제인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1.06.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단상 신규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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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언제인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1.06.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단할 때 신규 사업개시일의 의미를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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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신규 사업 개시일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1.06.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신규 사업 개시일 판단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의 해석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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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언제인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1.06.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단상 신규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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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언제인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1.06.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단할 때 신규 사업개시일의 의미를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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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신규 사업 개시일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1.06.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신규 사업 개시일 판단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의 해석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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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언제인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1.06.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단할 때 신규 사업개시일의 의미를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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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신규 사업 개시일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1.06.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신규 사업 개시일 판단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의 해석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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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언제인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1.06.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단상 신규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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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언제인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1.06.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단할 때 신규 사업개시일의 의미를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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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신규 사업 개시일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1.06.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신규 사업 개시일 판단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의 해석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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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언제인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1.06.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단상 신규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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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언제인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1.06.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단할 때 신규 사업개시일의 의미를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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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신규 사업 개시일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1.06.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신규 사업 개시일 판단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의 해석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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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언제인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1.06.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단상 신규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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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언제인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1.06.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단할 때 신규 사업개시일의 의미를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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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신규 사업 개시일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1.06.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신규 사업 개시일 판단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의 해석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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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언제인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1.06.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단상 신규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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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신규 사업 개시일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1.06.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신규 사업 개시일 판단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의 해석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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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언제인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1.06.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단상 신규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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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신규 사업자의 사업 개시일은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1.06.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단할 때 신규 사업 개시일의 기준을 묻는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의 해석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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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신규 사업자의 사업개시 시점은 언제인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1.06.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대상 판단에서 신규 사업개시일의 기준을 묻는 질의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의 해석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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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신규 사업자의 사업개시일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1.06.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대상 판단 시 신규 사업자의 사업개시일 기준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해석을 참조하도록 하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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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단순경비율 판단 시 신규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1.06.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의무 적용을 위한 신규 사업개시일 기준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의 해석을 참조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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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신규 사업자의 사업개시일 기준은 무엇인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1.06.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단 시 신규 사업개시일의 기준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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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신규 사업자의 개시일은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1.06.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단할 때 신규 사업 개시일 기준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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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신규 사업자의 사업 개시일은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1.06.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단할 때 신규 사업 개시일의 기준을 묻는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의 해석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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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신규 사업자의 사업개시일 기준은 무엇인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1.06.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대상 판단에서 신규 사업개시일의 기준을 묻는 질의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의 해석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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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신규 사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1.06.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대상 판단에서 신규 사업자의 사업개시일 기준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해석을 참조하도록 하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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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신규 사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1.06.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대상자를 판단할 때 신규 사업개시일의 기준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의 해석을 참조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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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신규 사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1.06.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단 시 신규 사업개시일의 기준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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