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개업 전 가사용 승용차도 5년 정액상각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480회신일 2018.10.2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업 전 가사용 승용차도 5년 정액상각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10.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10.22

해당 승용자동차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의3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업 전에 취득해 가사용으로 쓰던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전환한 경우의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해당 승용자동차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의3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2008년 취득 후 가사용으로 쓰다가 2017년 개업 과세기간에 업무에 사용한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개별소비세법(2026.04.24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복식부기의무자가 2008년 1월 1일 승용자동차를 취득해 가사용으로 사용했다. 2017년 5월 1일 개업하고 그 과세기간에 해당 차량을 업무에 사용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의3이 시행되기 전 취득하여 가사용으로 사용하던 승용차를 동조의 시행일 이후 개업하고 업무에 전용하는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의3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77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87, 2018.10.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87, 2018.10.12.

2017년 5월 1일에 개업한「소득세법」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가 2008년 1월 1일에 취득하여 가사용으로 사용하던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동 개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업무에 사용하고 동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의3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의3 시행 전에 취득해 가사용으로 사용하던 승용자동차를 시행일 이후 개업하여 업무용으로 전환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이 적용되는지.

회답

2017년 5월 1일에 개업한 「소득세법」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2008년 1월 1일에 취득하여 가사용으로 사용하던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개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업무에 사용하고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의3제3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480 (2018.10.22 회신), "개업 전 가사용 승용차도 5년 정액상각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9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998)
원 제목
'17.1.1. 이전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전환한 승용차의 5년 정액 상각 적용대상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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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