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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전 가사용 승용차도 5년 정액상각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승용자동차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의3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업 전에 취득해 가사용으로 쓰던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전환한 경우의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해당 승용자동차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의3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2008년 취득 후 가사용으로 쓰다가 2017년 개업 과세기간에 업무에 사용한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개별소비세법(2026.04.24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복식부기의무자가 2008년 1월 1일 승용자동차를 취득해 가사용으로 사용했다. 2017년 5월 1일 개업하고 그 과세기간에 해당 차량을 업무에 사용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의3이 시행되기 전 취득하여 가사용으로 사용하던 승용차를 동조의 시행일 이후 개업하고 업무에 전용하는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의3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77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87, 2018.10.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87, 2018.10.12.
2017년 5월 1일에 개업한「소득세법」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가 2008년 1월 1일에 취득하여 가사용으로 사용하던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동 개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업무에 사용하고 동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의3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의3 시행 전에 취득해 가사용으로 사용하던 승용자동차를 시행일 이후 개업하여 업무용으로 전환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이 적용되는지.
회답
2017년 5월 1일에 개업한 「소득세법」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2008년 1월 1일에 취득하여 가사용으로 사용하던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개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업무에 사용하고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의3제3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의3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의3조제3항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 (장부의 비치ㆍ기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과세대상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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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480 (2018.10.22 회신), "개업 전 가사용 승용차도 5년 정액상각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9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998)
- 원 제목
- '17.1.1. 이전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전환한 승용차의 5년 정액 상각 적용대상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