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업무용승용차 비용은 어떻게 필요경비에 반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89회신일 2020.11.0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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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1.04

감가상각비는 정액법과 내용연수 5년으로 계산하고, 업무사용금액이 아닌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와 관련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는 정액법과 내용연수 5년으로 계산하고, 업무사용금액이 아닌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과세기간에 업무에 사용한 업무용승용차와 관련된 비용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업무용승용차를 업무에 사용하였다. 그 승용차의 감가상각비와 관련비용을 사업소득금액에 반영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업무에 사용한 업무용승용차와 관련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에는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589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3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업무에 사용한 업무용승용차와 관련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에는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와 관련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회답

「소득세법」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3에 따라 감가상각비는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89 (2020.11.04 회신), "업무용승용차 비용은 어떻게 필요경비에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9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912)
원 제목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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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