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사망 시 승용차 감가상각 한도초과액을 전액 비용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083회신일 2020.12.18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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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망 시 승용차 감가상각 한도초과액을 전액 비용처리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2.18

남은 금액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복식부기의무자 사망 시 이월된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처리를 물었다. 남은 금액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대상은 소득세법에 따라 이월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잔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복식부기의무자가 이월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남긴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의 사망하는 경우 이월하여 상각중인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한도초과액 잔액은 모두 1월1일부터 사망일까지의 과세기간에 피상속인의 해당 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188

본문(원문)

복식부기의무자가 사망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이월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중 남은 금액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복식부기의무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월된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남은 금액을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복식부기의무자가 사망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이월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중 남은 금액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083 (2020.12.18 회신), "사망 시 승용차 감가상각 한도초과액을 전액 비용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8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881)
원 제목
사망시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이월액을 일시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