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유형자산 판매후 재리스 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9-법령해석소득-0574회신일 2019.10.29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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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10.29

자산 양도손익은 리스자산의 감가상각 기간에 이연해 균등하게 상각하거나 환입한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판매후 재리스한 경우 손익처리를 물었다. 자산 양도손익은 리스자산의 감가상각 기간에 이연해 균등하게 상각하거나 환입한다. 리스회사에 매각한 자산을 금융리스 거래로 다시 사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복식부기의무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하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리스회사에 매각한다. 이후 금융리스 거래를 통해 같은 자산을 다시 사용한다.

질의요지

복식부기사업자인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판매후 리스거래를 하여 발생한 처분손익은 리스자산의 감가상각 기간 동안 이연하여 균등하게 상각 또는 환입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832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가 취득 또는 사용하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리스회사에 매각하고 금융리스 거래를 통하여 해당 자산을 재사용하는 경우 그 자산의 양도에 따른 손익은 해당 리스자산의 감가상각 기간 동안 이연하여 균등하게 상각 또는 환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리스회사에 매각한 뒤 금융리스로 재사용하는 경우 양도손익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복식부기의무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하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리스회사에 매각하고 금융리스 거래로 해당 자산을 재사용하는 경우, 자산 양도에 따른 손익은 리스자산의 감가상각 기간 동안 이연하여 균등하게 상각하거나 환입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9-법령해석소득-0574 (2019.10.29 회신), "유형자산 판매후 재리스 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8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882)
원 제목
사업용 유형자산을 판매후 재리스한 경우 손익처리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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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