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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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1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토지의 양도시기를 판단할 때 ‘대금을 청산한 날’은재결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이고,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동 보상금 확정일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와 대금 청산일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수용 개시일·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보상금에 이의가 없으면 수령일, 불복으로 변동되면 변동 보상금 확정일이 청산일이다.

2 수용재결에 불복하면 토지 양도일은 언제인가?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며,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변동보상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 및 증액 보상금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재결 불복 시 변동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양도일 후 보상금이 증액되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수정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사업인정고시 후 산 주택도 수용 특례가 되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그 부수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수용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고시일 이후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시기는 보상 수령 방식과 재결 불복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4 수용재결에 불복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에서 보상금 수령이나 재결 불복에 따른 양도시기를 물었다. 협의 성립 또는 이의 없는 수령 시에는 수령일이나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재결에 불복한 경우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5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수령일이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수용으로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이의 없이 보상금을 받으면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재결에 불복하면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적용한다.

6 수용 보상금 지급이 늦어진 토지의 양도시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결보상금 지급이 지연되어 수령 연도가 바뀐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보상금을 받거나 재결보상금·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면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다. 재결에 불복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보상금확정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적용한다.

7 2007년 이후 수용토지의 양도차익과 시기는?
2007.1.1일 이후에 토지를 수용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라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애에 의하는 것이며, 수용의 의한 양도시기는 보상금수령일과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7.1.1. 이후 수용으로 양도한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며 양도시기는 보상 절차에 따라 달라진다. 불복하지 않으면 수령일 또는 공탁일, 불복하면 확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8 협의매수로 국가에 이전된 토지도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토지가 협의매수(수용보상 포함)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양도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보상금수령일)과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 또는 수용으로 토지가 국가에 이전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유상으로 국가에 이전되는 경우도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에 포함된다. 양도시기는 보상금수령일이지만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면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9 협의양도한 지정지역 토지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협의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신고가 가능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시점과 양도기한 및 협의양도 절차를 충족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양도시기는 보상금 수령·공탁 또는 불복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0 2주택자의 수용 주택은 실거래가로 계산하나?
2주택이상의 소유자가 2006. 1. 1. 이후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실거래가 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수용되는 1주택을 양도할 때 기준시가 적용 여부와 양도시기를 묻는다. 2006. 1. 1. 이후 양도하는 주택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협의가 성립해 보상금을 받거나 이의 없이 재결보상금 등을 받으면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11 수용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수용 시 양도시기는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로 하되, 소송 등의 경우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이의 없는 경우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며, 불복한 경우 보상금확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12 수용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 기한은?
「토지수용법」 등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수령일, 공탁일이 되나 불복의 경우 보상금확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기한을 물었다. 이의 없이 보상받으면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고 불복하면 확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13 수용토지의 양도시기와 미등기양도 여부는?
토지의 취득에 따른 등기를 하지 못한 사유가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등기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고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경우인 때에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토지의 양도시기, 미등기양도 여부와 소유권 분쟁 시 납세의무자를 묻는다.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보며, 개인 사정으로 미등기한 토지는 미등기양도자산이다. 귀속이 불분명하면 등기부상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되 판결로 변경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수용법 등의 법률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법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받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다. 이 결론은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액 계산 시 신고납부기한을 판정하는 데 적용된다.

15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확정되는가?
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적용시기는 동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 1. 1 이후 최초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법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보상금이나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면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다. 재결에 불복하면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16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협의 성립이나 이의 없는 재결이면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재결에 불복하면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적용한다.

17 수용 토지의 양도일과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보상금수령일이 되는 것이나,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와 부동산양도신고를 물었다. 원칙은 보상금수령일이며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 접수일이다. 사전 신고를 못했다면 양도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 수용되는 자경농지의 감면과 양도시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자경농지의 면제 요건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에는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수용토지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보상금수령일이나 선등기한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을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이 되는 것이며, 보상금수령일 전에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농어촌특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라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협의가 성립하면 보상금수령일이며, 그 전에 등기되면 등기접수일이다. 양도소득세 감면분은 1994.7.1 이후 양도분부터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0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을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이 되는 것이며, 국가 등이 당해토지 등의 보상금을 공탁하여 그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협의가 성립하면 보상금수령일이고, 보상금을 공탁해 이의 없이 받으면 공탁일이다. 불복으로 보상금이 변경되면 변경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21 보상금 수령 전 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보상금수령일이 되는 것이나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보상금 수령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보상금수령일이나 선등기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다. 등기접수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 예정신고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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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