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체납국세와 저당권 중 경락대금은 무엇이 우선하나?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양수인이 국세를 체납한 경우로서, 체납국세가 상속세 등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가 아닌 경우에는 항상 국세가 우선하고, 체납국세가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가 아닌 경우에는 체
국세기본 - 1997.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설정 재산의 소유권 이전 후 양수인이 체납한 경우 경락대금 배분순위를 묻는다. 체납국세가 해당 재산에 부과된 국세가 아니면 법정기일과 저당권설정일을 비교한다. 체납국세의 법정기일이 저당권설정일보다 앞선 경우 국세가 우선한다.
102
소유권 이전 후 고지된 체납액에도 압류가 미치나? 압류된 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후 전 소유자 명의로 고지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함
국세기본 - 1997.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후 전 소유자에게 고지된 국세 체납액에도 압류가 미치는지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 후 전 소유자 명의로 고지된 국세 체납액에는 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소유권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는 압류 효력이 미친다.
103
압류 후 계약한 소액임차인도 우선변제되는가? 주택의 압류후에 임대차계약의 체결로 임차주택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소액 임차보증금에 해당하더라도 임차주택의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 받을 수 없음
국세기본 주택임대차보호법 1997.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압류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받는지를 물었다. 압류 후 계약한 소액임차인은 주택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받을 수 없다. 국세 법정기일 전에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환가대금에서 국세보다 우선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
저당권보다 체납국세가 언제 우선하나? 체납국세가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인 경우에는 항상 국세가 우선하고 체납국세가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가 아닌 경우에는 체납국세의 법정기일이 저당권설정일 전인 경우 국세가 우선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7.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설정 재산의 소유권 이전 후 양수인이 국세를 체납한 경우 우선순위를 묻는다.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이면 항상 국세가 우선한다. 그 밖의 체납국세는 법정기일이 저당권설정일보다 앞선 경우 국세가 우선한다.
105
저당권과 재산에 부과된 국세 중 무엇이 우선하나?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양수인이 국세를 체납한 경우로서, 체납국세가 상속세등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인 경우에는 항상 국세가 우선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7.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설정 재산의 양수인이 체납한 국세와 저당권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체납국세가 해당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 등이면 국세가 항상 우선한다. 그 밖의 국세는 법정기일이 저당권설정일보다 앞선 경우에 국세가 우선한다.
106
양도소득세 부과 결정 시 법정기일은 언제인가?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임.
국세기본 - 1996.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가 양도소득세를 결정·경정하거나 수시부과할 때 법정기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해당 세액의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다.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07
압류 부동산 공매대금의 배분잔액은 누구에게 지급하나요?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여러번 이전된 경우 배분한 금전에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최종소유자에게 지급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6.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후 소유권이 여러 번 이전된 부동산의 공매대금 배분잔액 귀속자를 물었다. 배분한 금전에 잔액이 있으면 최종소유자에게 지급한다. 압류의 효력은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미친다.
근거 법령·조문
108
가등기 후 본등기하면 국세 압류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는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부동산의 압류는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체납액에 대하여 효력이 미침
국세기본 - 1996.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압류 후 매매예약 가등기와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국세우선 관계를 물었다. 압류는 가등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세무서장의 압류 후 제3자가 가등기하고 이후 본등기를 마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09
경매재산의 상속세가 저당채권보다 우선하나?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한 재산의 매각대금 중에서 당해 매각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그 매각재산에 부과된 상속세가 항상 우선하는 것이며, 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의 범위는
국세기본 - 1996.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설정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상속세와 담보채권 중 무엇이 우선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매각재산에 부과된 상속세가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보다 항상 우선한다. 우선하는 상속세는 총상속가액 중 경매재산가액만큼 안분하며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이다.
110
수정신고한 세액의 법정기일은 언제인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이 법정기일이 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95.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서 신고세액의 법정기일을 묻는 사안이다. 신고한 해당 세액의 법정기일은 그 신고일이다. 국세기본법상 신고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라는 점이 근거다.
111
압류 효력은 어떤 체납액까지 미치는가?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5.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가 어떤 범위의 국세 체납액에 효력을 미치는지 물었다. 압류재산의 소유권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친다. 「국세징수법」의 압류 효력 규정과 「국세기본법」의 법정기일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2
상속재산 공매 시 상속세가 근저당권보다 우선하나? 상속세와 가산금은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으로서 근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하고 그 재산 중 공매할 경우 우선징수 할 상속세와 가산금은 총 재산가액 중 당해 공매 재산가액만큼 안분 계산한 금액을 우선 징수
국세기본 - 1995.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을 공매할 때 상속세와 근저당권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해당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와 가산금은 근저당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공매재산 몫은 재산가액에 따라 안분하고 나머지는 법정기일과 설정등기일을 비교한다.
113
양도담보재산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나? 국세의 법정기일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음
국세기본 - 1995.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의 양도담보재산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요건을 묻는다. 다른 재산에 체납처분을 집행해도 부족한 경우에 한해 양도담보재산으로 징수할 수 있다.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은 제외된다.
114
정부 결정·경정 세액의 법정기일은 언제인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95.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거나 수시부과 결정한 경우 법정기일을 물었다. 고지한 해당 세액의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이다. 국세기본법상 법정기일 규정에 따른다.
115
국세와 저당권의 우선권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나? 국세와 저당권과의 우선권 관계는 국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의 설정기일을 기준하여 우선순위를 판단(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5.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와 저당권 사이의 우선권 판단 기준을 묻는다. 국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 설정기일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판단한다.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이 기준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116
예정납부 양도소득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환급가산금은 양도소득세의 정기분 법정기일의 다음날로부터 국세환급금의 충당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 계산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5.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때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묻는다. 정기분 법정기일의 다음 날부터 충당 또는 지급결정일까지 계산한다. 국세기본법 제52조제1호와 같은법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른다.
117
양도담보 등기보다 법정기일이 빠르면 무엇이 우선하나? 양도담보설정 등기일자가 양도담보권자에 납부고지한 일자 이후인 경우에는 국세가 우선함
국세기본 - 1995.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담보 설정 등기와 국세의 법정기일 중 어느 권리가 우선하는지 물었다. 양도담보 등기일이 납부고지일보다 늦으면 국세가 우선한다. 세관이 양도담보권자인 은행에 납부고지한 날을 법정기일로 본 사안이다.
118
압류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후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나? 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94. 1. 1 이후 이전된 경우에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5.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압류의 효력 범위를 물었다. 1994.01.01 이후 이전되면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친다. 1993.12.31 이전 이전에는 소유권 이전과 무관하게 압류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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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소유자 체납세액이 매각대금보다 우선하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 - 1995.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징수 순위를 물었다. 해당 국세는 부동산 매각대금에서 우선하여 징수된다. 납세자가 독촉장 지정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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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채권은 어느 범위까지 국세보다 우선하나?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이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우선하여 설정된 경우 확정되기 전까지의 채권은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국세보다 우선한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추가대출채권이 국세에 우선하는
국세기본 - 1994.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국세보다 우선하는 채권의 범위를 물었다. 법정기일 전에 설정됐다면 확정 전까지의 채권이 최고액 범위에서 국세보다 우선한다. 추가대출채권의 우선 여부는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121
결손처분 취소 국세와 근저당권 중 무엇이 우선하나? 결손처분의 취소를 한 때에는 당해 결손처분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국세의 우선권 여부는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의 설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4.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이 취소된 국세와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국세 우선권은 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결손처분을 취소하면 그 처분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2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의 체납세액을 어떻게 확인하나? 임차인이 임대인의 체납유무를 알기 위하여는 임대인의 주소지를 관찰하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임대인 명의의 납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94.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임대인의 체납유무와 체납국세의 법정기일을 확인하는 방법을 물었다. 임대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임대인 명의의 납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다. 압류 여부는 건물등기부등본으로, 법정기일은 세무서 징세계나 담당과 문의로 확인한다.
123
확정일자 임차보증금이 국세보다 우선하나요? 주택임차인이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에 의해 우선변제권을 갖게 된 경우에는 당해 임차주택(대지를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국세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
국세기본 주택임대차보호법 1994.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와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보증금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를 물었다. 임차인이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먼저 우선변제권을 갖추면 보증금을 국세보다 우선 변제받는다. 우선변제 대상은 해당 임차주택과 그 대지의 환가대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
부가가치세와 저당권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인 자진신고의 경우 그 신고일 또는 부과결정의 경우 납세고지서의 발송일과 저당권의 설정등기일을 기준하여 우선순위를 판단함
국세기본 - 1994.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채권과 저당권 사이의 우선순위 판단 기준을 물었다. 국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 설정등기일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판단한다. 신고무납부세액은 신고일, 정부 결정·갱정 또는 수시부과 세액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다.
125
근저당권과 체납국세의 우선순위 기준일은? 저당권의 설정이 등기된 납세자재산의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와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ㆍ가산금은 예외)을 징수하는 경우, 국세ㆍ가산금과 근저당권과의 우선순위는 원칙적으로 납세고지서발송일 등 법정기일과 근저당
국세기본 - 1993.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국세·가산금과 근저당권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설정등기일 중 먼저 도래한 것이 우선한다. 압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은 압류일을 법정기일로 보아 압류등기일과 설정등기일을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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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과 체납 국세 중 무엇이 우선하나? 근저당설정등기일(1992.08.14)이 압류관련체납액의 법정기일인 납세고지발송일(1993.03-08월)보다 먼저 도래하므로 당해 담보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3.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과 압류 관련 체납 국세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해당 담보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한다. 근저당설정등기일이 체납액의 법정기일인 납세고지발송일보다 먼저 도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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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법정기일과 담보채권 순위는? 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은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진신고한 경우의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이, 정부가 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한 경우의 당해 고지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되는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3.10.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보다 국세가 우선하는지를 물었다. 신고세액은 신고일, 경정·수시부과 고지세액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다. 국세의 법정기일이 1992.08.20. 근저당권설정일보다 먼저면 국세가 우선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
양도소득세와 저당권의 우선순위 기준은? 국세의 법정기일(양도소득세의 경우 동법 동조 동항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고지서의 발송일)과 저당권 설정등기일을 기준하여 우선권을 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3.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와 저당권 사이의 우선권을 어떤 날짜로 판단하는지 묻는다. 국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 설정등기일을 기준으로 우선권을 판단한다.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은 해당 규정에 따라 납세고지서 발송일이다.
129
법정기일이 앞선 국세가 근저당권보다 우선하나요? 국세의 법정기일이 92.1.16이고 근저당권의 설정등기일이 92.1.22인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가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3.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설정등기일이 다른 경우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법정기일이 1992.01.16이고 설정등기일이 1992.01.22이면 국세가 우선한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담보채권보다 국세가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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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경정 세액의 법정기일은 언제인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을 법정기일로 규정함.
국세기본 - 1993.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지방세와 근저당권의 순위 판단에 쓰는 법정기일을 물었다.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여 고지한 세액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다. 법정기일 전에 등기·등록한 저당권의 담보채권에는 국세나 가산금이 우선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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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 추징세액의 법정기일은 언제인가?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후 동법시행령 제36조 제5항의 사유로 기 면제받은 특별부가세를 추징당할 경우 동 추징세액의 법정기일은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 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92.10.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받은 특별부가세가 추징될 때 일반채권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법정기일을 물었다. 추징세액의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다. 특별부가세 면제 후 시행령상 사유로 이미 면제된 세액을 추징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5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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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국세와 저당권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체납액(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 가산금은 제외)과 저당권등과의 우선순위는 국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 설정등기ㆍ등록일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2.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국세와 저당권 등의 우선순위 및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배분 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법정기일과 저당권 설정등기·등록일의 선후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압류 효력이 미치는 국세 등은 압류등기·등록일을 법정기일로 하고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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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권자에게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나? 납세자가 자기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기본 통칙 4-3-03…42에 의한 양도담보의 공시방법으로 공시를 한 양도담보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
국세기본 - 1992.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징수절차가 가능한지 묻는다. 해당 재산으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다만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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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대금에서 저당권 채권과 국세 중 무엇이 우선하나요? 법정기일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
국세기본 - 1992.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경매대금 배당 시 담보채권과 국세 사이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법정기일 전에 설정·등기된 전세권·질권·저당권의 담보채권은 일정한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한다. 체납국세의 법정기일이 제시되지 않아 구체적 우선순위는 판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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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일 전 양도담보재산으로 국세를 징수하나?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으나, 그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2.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기일 전에 담보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으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양도담보재산으로 징수할 수 있지만 법정기일 전 담보 목적 재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압류등기·등록 후 법정기일이 도래해도 그 등기일이나 등록일을 법정기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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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정해 고지한 국세의 법정기일은 언제인가? 당초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및 탈루가 있어 정부가 조사결정하여 고지한 국세는 고지서의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91.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오류 등을 조사결정해 고지한 국세의 법정기일을 물었다. 해당 국세의 법정기일은 고지서의 발송일이다. 당초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및 발부가 있어 정부가 고지한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