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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국세와 저당권 중 경락대금은 무엇이 우선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체납국세가 해당 재산에 부과된 국세가 아니면 법정기일과 저당권설정일을 비교한다.
저당권 설정 재산의 소유권 이전 후 양수인이 체납한 경우 경락대금 배분순위를 묻는다. 체납국세가 해당 재산에 부과된 국세가 아니면 법정기일과 저당권설정일을 비교한다. 체납국세의 법정기일이 저당권설정일보다 앞선 경우 국세가 우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뒤 양수인이 국세를 체납한 경우이다. 체납국세와 저당권 사이의 경락대금 배분순위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양수인이 국세를 체납한 경우로서, 체납국세가 상속세 등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가 아닌 경우에는 항상 국세가 우선하고, 체납국세가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가 아닌 경우에는 체납국세의 법정기일이 저당권설정일 전인 경우 국세가 우선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경락대금의 배분순위는 동 질의회신문(재정원 기법46019-50, 1997.01.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경원 기법46019-50, 1997.01.31
정제 정리
질의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양수인이 국세를 체납한 경우 경락대금의 배분순위.
회답
체납국세가 상속세 등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가 아닌 경우에는 체납국세의 법정기일이 저당권설정일 전인 경우 국세가 우선함.
※ 재경원 기법46019-50, 1997.01.3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기법46019-50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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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540 (<time datetime="1997-03-12">1997.03.12</time> 회신), "체납국세와 저당권 중 경락대금은 무엇이 우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8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812)
- 원 제목
- 체납국세에 대한 경락대금의 배분순위의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