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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의 체납세액을 어떻게 확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4690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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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의 체납세액을 어떻게 확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5.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대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임대인 명의의 납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체납유무와 체납국세의 법정기일을 확인하는 방법을 물었다. 임대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임대인 명의의 납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다. 압류 여부는 건물등기부등본으로, 법정기일은 세무서 징세계나 담당과 문의로 확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의 체납유무와 임차하려는 주택의 압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다.

질의요지

임차인이 임대인의 체납유무를 알기 위하여는 임대인의 주소지를 관찰하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임대인 명의의 납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음

본문(원문)

임차인이 임대인의 체납유무를 알기위하여는 임대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임대인명의의 납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으며, 임차하고자 하는 주택의 압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는 건물등기부등본의 열람이나 징취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된 국세가 있는 경우 체납국세의 법정기일은 세무서 총무과 징세계나 당해 체납국세의 담당과에 문의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차인이 임대인의 체납유무, 임차하려는 주택의 압류 여부 및 체납국세의 법정기일을 확인하는 방법.

회답

1. 임대인의 체납유무는 임대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임대인 명의의 납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다.

2. 임차하려는 주택의 압류 여부는 건물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징취하여 확인할 수 있다.

3. 체납국세의 법정기일은 세무서 총무과 징세계나 해당 체납국세 담당과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4690 (<time datetime="1994-05-25">1994.05.25</time> 회신),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의 체납세액을 어떻게 확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4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418)
원 제목
상가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체납세액 유무 확인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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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