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근저당 채권은 어느 범위까지 국세보다 우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9312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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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근저당 채권은 어느 범위까지 국세보다 우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기일 전에 설정됐다면 확정 전까지의 채권이 최고액 범위에서 국세보다 우선한다.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국세보다 우선하는 채권의 범위를 물었다. 법정기일 전에 설정됐다면 확정 전까지의 채권이 최고액 범위에서 국세보다 우선한다. 추가대출채권의 우선 여부는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저당이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먼저 설정된 경우이다. 추가대출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이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우선하여 설정된 경우 확정되기 전까지의 채권은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국세보다 우선한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추가대출채권이 국세에 우선하는지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이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우선하여 설정된 경우 확정되기전 까지의 채권은 최고액의 범위내에서 국세보다 우선한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추가대출채권이 국세에 우선하는지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의 범위와 추가대출채권의 우선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이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우선하여 설정된 경우 확정되기전 까지의 채권은 최고액의 범위내에서 국세보다 우선한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추가대출채권이 국세에 우선하는지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9312 (<time datetime="1994-12-16">1994.12.16</time> 회신), "근저당 채권은 어느 범위까지 국세보다 우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4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437)
원 제목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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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