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저당권보다 체납국세가 언제 우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기법46019-50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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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저당권보다 체납국세가 언제 우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이면 항상 국세가 우선한다.

저당권 설정 재산의 소유권 이전 후 양수인이 국세를 체납한 경우 우선순위를 묻는다.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이면 항상 국세가 우선한다. 그 밖의 체납국세는 법정기일이 저당권설정일보다 앞선 경우 국세가 우선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뒤 양수인이 국세를 체납했다.

질의요지

체납국세가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인 경우에는 항상 국세가 우선하고 체납국세가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가 아닌 경우에는 체납국세의 법정기일이 저당권설정일 전인 경우 국세가 우선하는 것임

본문(원문)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양수인이 국세를 체납한 경우로서, 체납국세가 상속세등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인 경우에는 항상 국세가 우선하고, 체납국세가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가 아닌 경우에는 체납국세의 법정기일이 저당권설정일 전인 경우 국세가 우선함을 회신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저당권 설정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양수인이 국세를 체납한 경우 국세와 저당권의 우선순위.

회답

1. 체납국세가 상속세 등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이면 항상 국세가 우선함.

2. 체납국세가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가 아니면 체납국세의 법정기일이 저당권설정일 전인 경우 국세가 우선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기법46019-50 (<time datetime="1997-02-03">1997.02.03</time> 회신), "저당권보다 체납국세가 언제 우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6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615)
원 제목
저당권 설정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양수인이 국세를 체납한 경우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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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