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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증여공제의 결혼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는가?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결혼연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산일은 공부상의 결혼일자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나, 그 공부상 일자가 사실상의 결혼일자와 다르다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때에는 사실상의 결혼일자
상속증여세-1995.07.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에서 결혼연수의 기산일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부상의 결혼일자부터 결혼연수를 계산한다. 공부상 일자와 사실상 결혼일자가 다름이 명백히 입증되면 사실상 결혼일자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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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증여재산은 얼마까지 공제되나?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때에는 증여가액에서 [3천만원+3백만원×결혼연수] 상당액을 공제하므로 증여가액이 위의 공제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5.06.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가액에서 3천만원과 결혼연수당 3백만원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다. 증여가액이 해당 공제액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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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가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공제가 되나요?주택상속공제의 적용대상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상속받은 주택이 되는 것이므로 조카가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적용 안 됨
상속증여세-1995.05.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카가 상속받은 주택에 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카가 상속받은 주택에는 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제 대상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상속받은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피상속인의 1촌외의 직계비속 제11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피상속인의 1촌외의 직계비속 제8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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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를 거쳐 배우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양도자가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시 특수관계자에 양도소득세 과세 안함
상속증여세-1995.02.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재산이 3년 이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될 때 과세를 물었다. 재양도 시 당초 양도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중간의 특수관계자에게는 별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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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포기한 배우자도 배우자공제를 받나?배우자공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함
상속증여세-1995.01.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해 재산을 받지 않은 경우 배우자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배우자가 상속을 받지 않았더라도 배우자공제를 적용한다. 상속의 포기 등이 있더라도 상속세법상 배우자공제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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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사이의 금전대차가 인정되나?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않음
상속증여세-1995.01.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사이의 소비대차가 재산취득출처로 인정되는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않는다. 취득일 전에 차용하고 시행령상 방법으로 입증한 부채는 재산취득출처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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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재산을 양도하면 증여로 보나?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1994.12.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자가 재산을 양도한 때 그 재산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소관세무서 민원실에 상담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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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전 차입금과 가족 간 소비대차도 자금출처로 인정되는가?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입증된 금액은 재산취득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것이나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4.10.3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취득 전 차용한 부채와 가족 간 소비대차가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방법으로 입증된 차입금은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사이의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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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가 받은 아파트 자금에 증여세가 붙나?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300만원x결혼년수+3천만 원」미만이거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3천만 원(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1,500만원)미만인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94.07.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세 미만 부녀자 명의의 아파트 분양자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금액이 규정된 기준 미만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배우자는 300만원×결혼년수+3천만원, 직계존비속은 3천만원 등의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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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로 보는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1994.06.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는 내용만 제시되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 대상으로 표시된 재삼 01254-605 회신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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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끼리 재산을 교환하면 과세되나?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이때 교환하는 재산의 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한 때에는 그
상속증여세-1994.06.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사이에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재산을 교환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재산 교환은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가액 차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재삼01254-3092, 1991.10.04.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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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간 양도는 언제 증여로 보지 않나?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 등기등록재산 교환, 신고과세소득금액, 상속수증재산가액 또는 소유재산처분금액으로 대가지출 사실입증 되면 배우자, 직계존비속간 양도를 증여로 보지 않으므로 증여세
상속증여세-1994.06.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사이의 양도를 증여로 보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속세법과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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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우회 양도하면 증여로 보나요?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양수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 양도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등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1994.06.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를 거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하면 증여로 보는지 물었다. 양수일부터 3년 이내 다시 양도하면 당초 양도자가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 증여세 범위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하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는 추후 회신하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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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간 양도를 증여로 보지 않는지는 누가 판단하나?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 등기등록재산 교환, 신고과세소득금액, 상속수증재산가액 또는 소유재산처분금액으로 대가지출 사실입증 되면 배우자, 직계존비속간 양도를 증여로 보지 않으므로 증여세
상속증여세-1994.06.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양도가 증여세 비과세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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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 환원은 증여세 대상인가?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1994.05.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가 다른 재산의 증여의제와 명의신탁 부동산 환원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등기 등을 한 날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위탁자 본인에게 환원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실질소유자의 배우자에게 환원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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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재산으로 상가를 사면 얼마를 공제하나요?증여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300만원 × 결혼년수 + 3천만 원]의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4.04.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재산으로 본인 명의 아파트 복합 상가를 살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으면 정해진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공제액은 300만원에 결혼년수를 곱한 금액과 3천만원을 합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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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수증자도 증여재산공제를 받나?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3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1,500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수증자가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94.03.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증여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가 없으면 해당 공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주소를 둔 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는 경우에 공제하는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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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건강진단 지원에 증여세가 붙나?증여세 납부의무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4.02.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배우자 건강진단 지원에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증여세 납부의무는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적용된다. 원문은 건강진단 지원이 재산 취득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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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도 상속세 배우자공제를 받나?상속세 인적공제시 배우자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내연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도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4.01.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인적공제상 배우자에 사실상 혼인관계인 사람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배우자에 포함된다. 다만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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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해도 배우자공제가 되나요?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그 배우자가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1994.01.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지 않았더라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내 주소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개시 당시 배우자가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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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아닌 자에게 유증하면 배우자공제가 되는가?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유증한 가액에 대하여는 위의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상속증여세-1994.01.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유증한 가액에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으면 공제할 수 있지만 상속인 아닌 자의 유증가액은 공제할 수 없다.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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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양도한 부동산은 증여로 보나?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양도한 때”라 함은 부동산의 경우 등기접수일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3.12.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 시 재산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부동산의 양도 시점은 등기접수일이며 1993년 이후 일정 요건이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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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에게 판 부동산은 언제 증여로 보나?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1993.11.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부동산의 증여 간주 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 시 재산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며 부동산의 양도 시점은 등기접수일이다. 1993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이 정해진 예외 요건에 해당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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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에게 양도하면 증여로 보나?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같은법 같은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41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증여세-1993.10.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비속 등에게 재산을 양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본다. 관련 시행령 규정은 1993년 01월 01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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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을 거친 재양도는 직접 증여로 보나?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
상속증여세-1993.10.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이 가족에게 다시 양도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3년 이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양도하면 당초 양도자의 직접 증여로 본다. 재양도 당시의 재산가액을 직접 증여한 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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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와 사돈 관계이면 특별관계자에 해당하나?비영리법인 출연자와 2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관계에 있는 자는 해당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3.10.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와 사돈 관계에 있는 사람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인지를 물었다. 출연자와 일정한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통한 관계에 있는 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2촌 이내 부계혈족의 배우자의 2촌 이내 부계혈족인 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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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에게 받은 증여금에서 얼마를 공제하는가?국내에 주소를 둔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500만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3.10.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거주자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외 친족에게 증여받을 때의 공제액을 물었다. 상속세법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친족의 범위는 상속세법 기본통칙의 친족 범위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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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아버지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인가?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할아버지와 외손자와의 관계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에 해당함
상속증여세-1993.09.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상 외할아버지와 외손자의 친족 관계 구분을 물었다. 두 사람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에 해당한다. 상속세법상 증여공제 규정을 적용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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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로 예입한 예금은 증여세가 과세되나?배우자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배우자 명의로 예입한 예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3.09.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목적으로 배우자 명의로 예입한 예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배우자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예입한 예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실제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 조사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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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대금을 배우자 명의로 예금하면 증여인가?배우자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배우자 명의로 예입한 예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안임
상속증여세-1993.09.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도대금을 배우자 명의로 예금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배우자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배우자 명의로 예입한 예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실제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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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간 차용금도 자금출처로 인정되는가?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입증된 금액은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하는 것이나,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3.07.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로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입증된 차용 부채는 출처로 인정하지만 원칙적으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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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양도 규정은 어떤 경우 적용되나?우회양도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요건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3.07.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을 통한 재산의 우회양도에 규정이 적용되는 요건을 물었다. 특수관계인이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 적용된다.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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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취득액은 언제 증여가 되나?이혼한 자의 일방이 1천200만원에 결혼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 금액 혹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는
상속증여세-1993.07.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한 자가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결혼연수에 1천200만원을 곱한 금액과 1억원의 합계 등을 초과하면 증여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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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이 다른 가액의 부동산을 교환하면?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교환하는 재산의 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소득세법1993.06.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가액이 다른 부동산을 교환할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교환 자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고 가액 차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재산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교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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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재산을 양도하면 증여로 보나?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1993.04.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할 때 증여한 것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양도자가 해당 재산을 양도한 때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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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차입금도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가?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배우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93.03.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빌린 금액이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배우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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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상 처는 증여재산공제 배우자인가?호적상 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가 증여재산 공제대상 배우자에 해당함.
상속증여세-1993.03.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적상 처가 증여재산공제 대상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호적상 처는 증여재산공제 대상 배우자에 해당한다. 회답은 상속세법의 배우자 공제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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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처가 생존하면 생모의 증여재산공제 관계는?증여재산공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부상의 처가 생존해 있는 경우 혼인외 출생자의 생모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에 해당함
상속증여세-1993.02.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처가 생존한 경우 혼인외 출생자의 생모가 증여재산공제상 어떤 친족인지 물었다. 생모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에 해당한다. 상속세법의 증여재산공제 규정을 적용할 때 공부상 처가 생존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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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추정 시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환급되나?특수관계에 있는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있는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 대상이
상속증여세-1993.02.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을 거친 재양도가 직접 증여로 추정될 때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 여부를 묻는다. 당초 양도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며 양도소득세는 환급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이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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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간 등록재산 교환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이때 교환하는 재산의 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한 때에는 그
상속증여세-1993.0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끼리 등기·등록 재산을 교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환은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되 가액 차액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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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촌 부계혈족에게 증여하면 재산공제가 가능한가?5촌의 부계혈족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외의 친족에 해당하여 5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음
상속증여세-1992.11.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촌누나의 딸과 아들에게 증여할 때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5촌의 부계혈족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에 해당해 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2호의 친족 범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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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재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적용되나?증여세 과세 시 B가 C에게 양도 시 증여의제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 제외 되어야 하며 증여가액은 기준시가로 하고 C의 양도소득세 실사신청에 대한 경정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함.
상속증여세-1992.08.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을설에 따라 증여의제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에서 제외한다. 증여가액과 양도소득세 실사신청의 경정은 기준시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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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를 거친 재양도는 언제 증여로 보나?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이내에 당초 양도자와 배우자 또는 직계존 ・ 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는 당해 재산
상속증여세-1992.07.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를 거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재양도한 경우의 증여시기와 평가를 물었다. 양수일부터 3년 이내 재양도하면 재양도 시 당초 양도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 무신고 또는 누락 증여재산은 증여세 부과당시인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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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에 대한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나?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상속인의 직계존비속에 대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않음
상속증여세-1992.07.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직계존비속에 대한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직계존비속에 대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사이의 소비대차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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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직계비속에게 양도하면 증여로 보나?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1992.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게 한 재산 양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양도할 때 그 재산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회답은 재삼01254-605, 1992.03.11.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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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증여한 농지도 면제되나?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는 자경농민인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농지는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2.06.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배우자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농지는 증여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면제는 자경농민인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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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혼 때 배우자공제 결혼연수는 언제부터인가?이혼한 종전의 배우자와 재결혼한 경우 배우자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결혼년수 계산의 기산일은 재결혼일임
상속증여세-1992.04.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한 종전 배우자와 재결혼할 때 배우자공제의 결혼연수 기산일을 물었다. 결혼연수는 재결혼일부터 계산한다. 상속세법상 배우자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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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재산 양도는 증여로 보나?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상속증여세-1992.03.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가족 간 재산 양도의 적용범위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배우자·직계존비속 양도는 증여로 본다. 양도 재산의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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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별 증여재산공제액은 얼마인가?증여재산공제액은 각호별로 계산하는 것으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때는 (100만원×결혼년수+1,500만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때는 1,500만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때는 50
상속증여세-1992.03.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직계존비속·그 밖의 친족별 증여재산공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배우자는 100만원×결혼년수+1,500만원, 직계존비속은 1,500만원이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으면 500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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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직계비속에게 양도하면 증여로 보나?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1992.03.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게 한 재산 양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양도자는 해당 재산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재산을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게 양도한 때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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