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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재산 양도는 증여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세대 1주택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배우자·직계존비속 양도는 증여로 본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가족 간 재산 양도의 적용범위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배우자·직계존비속 양도는 증여로 본다. 양도 재산의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범위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배우자, 자녀등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중 일부가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거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 하더라도 이는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중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560, 1992.03.05)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560, 1992.03.05
정제 정리
질의
1세대1주택 비과세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적용범위.
회답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질의회신문 재일01254-560(1992.03.0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재산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560 별도 주민등록 가족도 동일세대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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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774 (<time datetime="1992-03-30">1992.03.30</time> 회신), "가족 간 재산 양도는 증여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0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030)
- 원 제목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