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가족 간 재산 양도는 증여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77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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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족 간 재산 양도는 증여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세대 1주택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배우자·직계존비속 양도는 증여로 본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가족 간 재산 양도의 적용범위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배우자·직계존비속 양도는 증여로 본다. 양도 재산의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범위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배우자, 자녀등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중 일부가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거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 하더라도 이는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중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560, 1992.03.05)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560, 1992.03.05

정제 정리

질의

1세대1주택 비과세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적용범위.

회답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질의회신문 재일01254-560(1992.03.0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재산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 상속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774 (<time datetime="1992-03-30">1992.03.30</time> 회신), "가족 간 재산 양도는 증여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0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030)
원 제목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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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