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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추정 시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환급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초 양도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며 양도소득세는 환급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을 거친 재양도가 직접 증여로 추정될 때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 여부를 묻는다. 당초 양도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며 양도소득세는 환급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이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초 양도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양도하고, 그 특수관계인이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에 있는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있는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 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서 정하는 특수 관계에 있는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특수 관계있는자가 양수일로 부터 3년이내 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다시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양도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2. 귀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 기본통칙 6-2-5...121 (전액 감면인 경우 가산세 적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특수관계인에게 양도된 재산이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된 경우의 증여 추정과 기납부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
2. 전액 감면인 경우의 가산세 적용.
회답
1.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따라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사람이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하면, 재양도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직접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이때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대상이 아닙니다.
2.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 기본통칙 6-2-5...121 (전액 감면인 경우 가산세 적용)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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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70-216 (<time datetime="1993-02-03">1993.02.03</time> 회신), "증여 추정 시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2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221)
- 원 제목
- 증여 추정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