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배우자에게 재산을 양도하면 증여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985회신일 1993.04.15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배우자에게 재산을 양도하면 증여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4.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4.15

양도자가 해당 재산을 양도한 때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할 때 증여한 것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양도자가 해당 재산을 양도한 때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85 (1993.04.15 회신), "배우자에게 재산을 양도하면 증여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9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990)
원 제목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