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매도대금을 배우자 명의로 예금하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915회신일 1993.09.14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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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9.14

배우자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배우자 명의로 예입한 예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부동산 매도대금을 배우자 명의로 예금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배우자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배우자 명의로 예입한 예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실제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매도대금을 배우자 명의의 예금으로 예입했다.

질의요지

배우자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배우자 명의로 예입한 예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안임

본문(원문)

배우자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배우자 명의로 예입한 예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 조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매도대금을 배우자 명의로 예금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배우자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배우자 명의로 예입한 예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따라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915 (1993.09.14 회신), "매도대금을 배우자 명의로 예금하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9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998)
원 제목
부동산 매도대금을 부인 명의로 예금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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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