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배우자에게 증여한 농지도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35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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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배우자에게 증여한 농지도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6.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농지는 증여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자경농민이 배우자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농지는 증여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면제는 자경농민인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는 자경농민인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농지는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는 자경농민인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농지는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경농민이 배우자에게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에 따른 증여세 면제는 자경농민인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농지는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356 (<time datetime="1992-06-01">1992.06.01</time> 회신), "배우자에게 증여한 농지도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9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911)
원 제목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감면규정의 적용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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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