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배우자 증여공제의 결혼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832회신일 1995.07.19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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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7.19

원칙적으로 공부상의 결혼일자부터 결혼연수를 계산한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에서 결혼연수의 기산일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부상의 결혼일자부터 결혼연수를 계산한다. 공부상 일자와 사실상 결혼일자가 다름이 명백히 입증되면 사실상 결혼일자를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결혼연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산일은 공부상의 결혼일자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나, 그 공부상 일자가 사실상의 결혼일자와 다르다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때에는 사실상의 결혼일자에 따라 결혼연수를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결혼년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산일은 공부상의 결혼일자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나, 그 공부상 일자가 사실상의 결혼일자와 다르다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때에는 사실상의 결혼일자에 따라 결혼년수를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재산공제 계산 시 배우자의 결혼연수 기산일을 정하는 방법.

회답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결혼년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산일은 공부상의 결혼일자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나, 그 공부상 일자가 사실상의 결혼일자와 다르다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때에는 사실상의 결혼일자에 따라 결혼년수를 계산하는 것임.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832 (1995.07.19 회신), "배우자 증여공제의 결혼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3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331)
원 제목
증여세 재산공제 계산시 배우자의 경우에 결혼년수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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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