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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혼 때 배우자공제 결혼연수는 언제부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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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연수는 재결혼일부터 계산한다.
이혼한 종전 배우자와 재결혼할 때 배우자공제의 결혼연수 기산일을 물었다. 결혼연수는 재결혼일부터 계산한다. 상속세법상 배우자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혼한 종전의 배우자와 다시 결혼한 경우다. 상속세법상 배우자공제를 적용하기 위해 결혼연수를 계산한다.
질의요지
이혼한 종전의 배우자와 재결혼한 경우 배우자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결혼년수 계산의 기산일은 재결혼일임
본문(원문)
이혼한 종전의 배우자와 재결혼한 경우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배우자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결혼년수 계산의 기산일은 재결혼일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혼한 종전 배우자와 재결혼한 경우 배우자공제를 위한 결혼연수의 기산일
회답
이혼한 종전의 배우자와 재결혼한 경우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배우자공제를 적용할 때 결혼연수 계산의 기산일은 재결혼일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서108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70-106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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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70-1066 (<time datetime="1992-04-23">1992.04.23</time> 회신), "재결혼 때 배우자공제 결혼연수는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6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683)
- 원 제목
- 이혼한 종전의 배우자와 재결혼한 경우 배우자공제 시 결혼년수 계산의 기산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