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배우자에게 재산을 양도하면 증여로 보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배우자에게 재산을 양도하면 증여로 보나?2. 최신 회답1994.12.0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양도자가 재산을 양도한 때 그 재산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자가 재산을 양도한 때 그 재산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소관세무서 민원실에 상담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재일46014-3148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자가 재산을 양도한 때 그 재산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소관세무서 민원실에 상담할 사항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46014-985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할 때 증여한 것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양도자가 해당 재산을 양도한 때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