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배우자에게 재산을 양도하면 증여로 보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배우자에게 재산을 양도하면 증여로 보나?2. 최신 회답1994.12.0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양도자가 재산을 양도한 때 그 재산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자가 재산을 양도한 때 그 재산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소관세무서 민원실에 상담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재일46014-3148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자가 재산을 양도한 때 그 재산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소관세무서 민원실에 상담할 사항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46014-985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할 때 증여한 것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양도자가 해당 재산을 양도한 때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