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양도하면 증여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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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재산은 양도할 때 그 재산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게 한 재산 양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양도할 때 그 재산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회답은 재삼01254-605, 1992.03.11.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605, 1992.03.11)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605, 1992.03.11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의 양도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재삼01254-605, 1992.03.11. 질의회신문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01254-605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양도하면 증여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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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양도하면 증여로 보나?·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삼0125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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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618 (<time datetime="1992-06-30">1992.06.30</time> 회신),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양도하면 증여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5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551)
- 원 제목
- 배우자ㆍ직계존비속에게의 양도행위에 대한 증여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