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양도하면 증여로 보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배우자·직계비속에게 양도하면 증여로 보나?2. 최신 회답1992.06.3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재산은 양도할 때 그 재산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게 한 재산 양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양도할 때 그 재산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회답은 재삼01254-605, 1992.03.11.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삼01254-1618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게 한 재산 양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양도할 때 그 재산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회답은 재삼01254-605, 1992.03.11.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삼01254-605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게 한 재산 양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양도자는 해당 재산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재산을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게 양도한 때에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