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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제품 미납세 반출에도 면세반출 특례가 적용되는가?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물품인 반제품을 완제품으로 가공하기 위하여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경우로서 미납세반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면세반출승인신청등에 대한 특례 적용
기타-2024.07.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물품인 반제품을 완제품으로 임가공하려고 다른 제조장에 반출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납세반출 사유에 해당하면 면세반출승인신청등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항공유 제조업자가 과세물품인 반제품을 완제품으로 가공하려고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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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금속 위탁가공 시 누가 개별소비세를 납부하는가?사업자가 보석, 귀금속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에게 위탁가공 의뢰하여 완성된 제품을 인수해 판매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1호
기타-2024.05.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재료를 제공해 귀금속 제품을 위탁 제작한 경우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수탁자가 미납세반출을 하지 않으면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이다. 과세표준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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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디젤 완제품 재판매도 미납세반출인가?과세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과세물품을 다른 제조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미납세반출 대상이지만, 과세물품을 구입하여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미납세반출 대상이 아님.
기타-2012.04.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바이오디젤 완제품을 동종 업체 간 거래할 때 미납세반출 대상인지 물었다. 제조ㆍ가공 원료로 다른 제조장에 반출하면 대상이지만 그대로 재판매하면 대상이 아니다. 과세물품의 반출 목적이 원료 사용인지 단순 판매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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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비과세 제품 원재료의 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과세 및 비과세 제품의 제조・가공을 위하여 다른 제조장으로부터 원재로 반입시 미납세반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당해 과세 및 비과세 제품의 반출물량 기준으로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임.
기타-2007.06.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비과세 석유제품의 공통 원재료 반입에 미납세반출과 세액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미납세반출 규정은 적용하지 않고 과세제품에 관한 기납부 특별소비세액은 공제한다. 공제세액은 해당 석유제품의 반출 물량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9조제3항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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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장에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나?사업자는 단순히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춘 하치장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 일부에 설치할 수 있는 것임
기타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4.12.29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장 일부에 하치장을 설치하고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는 방법을 물었다. 직매장을 제외한 다른 사업장에 하치장을 둘 수 있으며, 승인 여부 등에 따라 미납세반출과 총괄납부가 가능하다. 하치장을 둔 날부터 10일 내 신고해야 하고, 다른 제조장 하치장으로의 반출은 과세반출로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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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제조 물품도 미납세반출을 신청할 수 있나?원료를 공급받거나 위탁공임만을 받고 제조한 과세물품을 위탁자의 제품저장창고에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반출신청을 할 수 있음
기타부가가치세법2000.03.06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제조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미납세반출 신청과 과세관계를 물었다. 위탁자의 제품저장창고로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반출을 신청해 세 부담 없이 반출할 수 있다. 수탁제조자도 납세의무자이며 과세시기는 제조장 반출 또는 판매장 판매 시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9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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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 테스트용 게임기구 반출도 과세되는가?수익성테스트를 위하여 거래처에 반출하는 레이싱 게임 소프트웨어는 특별소비세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미납세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반출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타-1999.08.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 수익성 테스트용으로 반출하는 레이싱 게임 전자유기기구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반출은 미납세반출에 해당하지 않아 반출할 때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컴퓨터게임장용 전자유기기구라면 다른 장소에서 사용해도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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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중 멸실된 물품의 특소세가 환급되나?납세의무가 성립된 과세물품이 운반도중에 멸실된 경우 이에 부과된 특소세가 환급되는 것은 아님
기타-1999.06.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에서 출고된 과세물품이 운송 중 멸실된 경우 특소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제조장 반출 때 납세의무가 성립했으므로 멸실·파손·도난·화재가 발생해도 환급 또는 감면되지 않는다. 멸실승인신청 규정은 미납세반출 절차를 거쳐 반출된 물품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특소세법 제14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특소세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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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반출 원재료에 미납세반출이 되나?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반출이 가능한 것이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
기타-1999.04.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과세물품 원재료에 미납세반출과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원재료는 미납세반출이 가능하지만 특례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제3항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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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유황 경유 위탁가공 시 언제 과세되는가?유황분 0.1%함유 경유를 유황분 0.05%함유 경유로 위탁가공할 경우 수탁자가 가공후 반출시점에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되는 것이며,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미납세반출 요건에 해당함.
기타-1998.09.0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황분 0.1% 경유를 유황분 0.05% 경유로 위탁가공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가공 후 수탁자가 반출하는 시점에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되며, 승인을 얻으면 미납세반출 요건에 해당한다. 반출자는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반입자는 반입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반입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교통세법 제12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교통세법 제1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교통세법 제1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교통세법 제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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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분말 반출에 미납세반출이 적용되나?커피생두를 수입하여 자기사업장에서 가공하여 커피분말로 반출하거나 이른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여 포장가공이 끝난 완제품을 다시 반입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며 이는 미납세반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1998.04.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커피생두를 가공·포장하기 위해 사업장 사이에서 반출할 때 과세와 미납세반출 여부를 묻는다. 커피분말과 포장 완료 제품의 반출은 과세대상이나 미납세반출을 적용받을 수 있다. 미납세반입한 완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반출하면 반출처와 관계없이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9조제3항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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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제조물품을 창고로 반출할 수 있나?원료를 공급받거나 위탁공임만을 받고 제조한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위탁자의 제품저장창고에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반출이 가능함.
기타-1997.1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료를 공급받거나 위탁공임만 받고 제조한 물품의 미납세반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종전 회신문의 내용에 따라 처리하도록 안내한다. 참조하도록 제시된 회신문은 소비46430-1091, 1996.06.0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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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품 미납세반출은 언제 신청해야 하는가?미납세반출은 반출할 때에 승인을 받거나 다음달 말일까지 과세표준신고서에 반입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기타-1997.06.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물품의 미납세반출 신청과 승인 절차를 물었다. 반출할 때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거나 사후 신고할 수 있다. 사후 신고는 다음달 말일까지 증명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9조제3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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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세 반입 물품의 수출면세 요건은 무엇인가?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을 미납세로 반입받아 이를 원료로 다른 제품을 제조하여 그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미납세반출 사전승인을 받거나 반출한 다음달 말일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면세 적용을 받을 수
기타-1996.11.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납세로 반입한 과세대상물품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의 수출면세 범위를 물었다. 사전승인을 받거나 반출한 다음달 말일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해야 면세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특별소비세가 결정되고 가산세도 징수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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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제조물품을 창고로 반출할 수 있는가?원료를 공급받거나 위탁공임만을 받고 제조한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위탁자의 제품저장창고에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반출이 가능함.
기타-1996.06.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 제조한 물품을 위탁자의 제품저장창고로 반출할 때 미납세반출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법 규정에 따라 미납세반출이 가능하다. 원료를 공급받거나 위탁공임만 받고 제조해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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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신용장 수출물품은 미납세반출 대상인가?수출물품을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반출대상임
기타-1994.07.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에 따른 수출물품 반출 등이 특별소비세상 미납세반출 대상인지 물었다. 수출업자에게 내국신용장으로 반출하는 수출물품은 미납세반출 대상이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 국내에서 공급한 재화는 수출면세 또는 미납세반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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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검사용 과세물품은 미납세 반출할 수 있나?공인된 기관에서 품질 또는 성능검사를 받기 위하여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반출 사유에 해당됨
기타-1993.11.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품질검사를 위해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과세물품이 미납세반출 대상인지 물었다. 공인된 기관에서 품질 또는 성능검사를 받기 위한 반출은 미납세반출 사유에 해당한다. 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제4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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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과세품목 제조장 이전은 폐업인가?일부 과세품목의 제조장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물품의 제조업의 영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는 것임
기타-1990.08.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과세품목의 제조장을 이전할 때 과세상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물품 제조업의 영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되 이전 제조장으로 미납세반출할 수 있다. 환입은 원래 동일 제조장에 하지만 그 제조장이 이전했다면 이전한 제조장에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제3항제4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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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법인 제조장 간 반출은 미납세반출인가요?과세물품을 제조한 후 판매의 편의를 위하여 동일법인의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때에는 미납세반출이 불가능한 것이며, 따라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납부는 당해물품을 제조한 공장의 관할세무서에 이행하여야 함
기타-1990.07.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편의를 위해 과세물품을 동일법인의 다른 제조장으로 옮길 때 미납세반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미납세반출은 불가능하다. 과세표준과 세액은 물품을 제조한 공장의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제10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9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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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기를 구입해 그대로 팔면 특소세 혜택이 있나?공기조절기의 관련제품인 압축기를 구입하여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공제환급 및 미납세반출 대상이 되지 아니함
기타-1990.03.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기조절기 관련제품인 압축기를 구입해 그대로 판매할 때의 특별소비세 처리를 물었다. 이 경우 특별소비세 공제환급 및 미납세반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압축기를 별도 제조 없이 구입한 상태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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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카터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전동커터기(Carter)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며, 과세물품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제조장에서 반출시에 특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있음
기타-1989.10.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동 카터기의 과세 여부와 임대·위탁제조 시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전동 카터기는 과세물품이며 임대해도 제조장 반출 시 납세의무가 있다. 위탁제조 시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이나 규정에 따른 미납세반출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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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피 과세와 공장 간 반출입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100만원 이상의 모피(생모피 제외)와 모피제품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물품의 상태로 과세여부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며, 원자재일 경우 상품으로서의 거래 단위인 “개”를 의미하고, 과세물품 제조ㆍ가공을 위하여
기타-1989.03.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피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과 보세공장·내국공장 간 이동 절차를 물었다. 100만원 이상 모피와 모피제품은 물품 상태와 무관하게 과세되며, 공장 간 이동에는 반출·입절차가 필요하다. 생모피는 제외되고 원자재의 단위는 상품으로 거래되는 ‘개’를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9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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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품 제조용 원료는 미납세반출할 수 있는가?과세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한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다른 제조장에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 반출이 가능함
기타-1988.05.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물품 제조·가공용 원료를 보세구역이나 다른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미납세반출 여부를 물었다. 제조·가공용 원료로 사용하는 과세물품은 보세구역이나 다른 제조장으로 미납세반출할 수 있다. 미납세로 반입한 물품을 같은 목적으로 다른 제조장에 반출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9조제3항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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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품 원재료를 보세구역에서 미납세반출할 수 있나?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은 미납세반출이 가능함
기타-1988.02.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할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할 때 미납세반출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미납세반출이 가능하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제3항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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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품의 상설전시장 반출은 미납세 가능한가?현행법상 면세 또는 미납세반출은 불가능하므로 과세반출하기 바람
기타-1987.03.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견본품을 상설전시장으로 반출할 때 면세 또는 미납세반출이 가능한지 물었다. 현행법상 면세나 미납세반출은 불가능하므로 과세반출해야 한다. 나머지 질의는 소관 부처인 관세청과 재무부에 문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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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세반출 물품의 운송 중 도난은 부득이한 사유인가?도난이나 오손 등은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를 신고 납부하여함
기타-1983.06.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자에게 미납세반출한 물품이 운송 중 도난된 경우 납세의무를 물었다. 도난이나 오손은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므로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는 특별소비세법기본통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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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원재료로 제조한 물품은 언제 과세되나요?위탁자가 원재료를 수입하고 수탁자가 제조한 과세물품을 다시 위탁자가 이를 원재료로 하여 비과세물품을 제조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과세함
기타-1982.12.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원재료로 수탁자가 과세물품을 제조하고 위탁자가 이를 비과세물품 원료로 쓰는 경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탁자를 제조자로 보아 과세하되 미납세반출이면 위탁자가 다시 반출하거나 사용·소비할 때 과세한다. 판매가격이 없으면 위탁자의 제조 총원가에 통상이윤 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9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0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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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 임가공품의 미납세반출은 누가 신청하나?미납세 반입시에 위탁자와 임가공자가 연명으로 반입한 경우 임가공 완료된 물품을
미납세반출하는 경우에도 연명으로 신청하여야 함
기타-1981.07.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 제조에서 임가공 완료 물품의 미납세반출 신청 방법을 물었다. 당초 위탁자와 임가공자가 연명으로 반입했다면 미납세반출도 두 당사자가 연명으로 신청해야 한다. 임가공 완료 물품을 수출업체의 하청공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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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 하청공장으로 미납세반출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원재료인 물품을 임가공 하청공장으로 미납세반출하고자 할 경우 반입자를 수출업자와 임가공업자 연명으로 하고 반입 장소를 하청공장으로 함
기타-1981.03.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물품용 원재료를 임가공 하청공장으로 미납세반출하는 절차를 물었다. 수출업자와 임가공업자를 반입자로 연명하고 하청공장을 반입장소로 하여 반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반입신고와 수출면세승인신청도 연명하며, 선적기일이 지났다면 수출 가능 증빙을 신용장과 함께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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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 폐지 때 재고재화는 어떻게 처리하나?과세물품의 제조를 폐지한 당시 제조장안에 현존하는 과세물품이 매월분의 통상적인 반출수량보다 많은 경우 미납세반출을 할 수 있음
기타-1980.10.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물품 제조를 폐지할 때 제조장 내 재고재화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통상 반출수량보다 많으면 승인받아 반출로 보지 않을 수 있고, 하치장 반출은 승인받아 미납세반출할 수 있다. 제조 폐지로 과세물품을 반출한 것으로 보는 시기는 제조를 사실상 폐지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6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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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세반출 사후관리는 언제 완료되나?미납세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는 반입장소에 반입된 사실을 반출지 소관세무서장이 지정한 기한내에 증명하면 완료되는 것임
기타-1980.08.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납세반출 물품의 사후관리 완료 요건과 수출이행기간 제한 여부를 물었다. 지정 기한 안에 반입장소에 반입된 사실을 증명하면 사후관리가 완료되며, 수출이행기간은 제한되지 않는다. 반출지 소관세무서장이 지정한 기한 내에 반입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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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으로 돌아온 수출품을 미납세반출할 수 있는가?수출면세 승인을 받고 수출한 물품이 품질 불량 기타 사유로 우리나라로 되돌아와 당초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반출 승인신청을 할 수 있음
기타-1979.11.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한 물품이 클레임으로 돌아와 당초 제조장으로 반출될 때 미납세반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보세구역에서 당초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반출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수출면세 승인을 받은 물품이 품질 불량 등의 사유로 되돌아온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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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신용장 없이 미납세반출을 신청할 수 있나?수출품 가공용 원자재 미납세반출승인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 중 원내국신용장 사본 대신 수출계약서사본 및 수출업자와 제조업자와의 수출물품제조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도 됨
기타-1978.05.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품 가공용 원자재의 미납세반출 때 내국신용장 대신 다른 서류를 첨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내국신용장 사본을 첨부할 수 없다면 수출계약서와 수출물품제조계약서 사본을 낼 수 있다. 수출상대국 구매자와 수출업자 간 계약서 및 수출업자와 제조업자 간 계약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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