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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세반출 사후관리는 언제 완료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간세12653-2461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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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납세반출 사후관리는 언제 완료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0.08.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정 기한 안에 반입장소에 반입된 사실을 증명하면 사후관리가 완료되며, 수출이행기간은 제한되지 않는다.

미납세반출 물품의 사후관리 완료 요건과 수출이행기간 제한 여부를 물었다. 지정 기한 안에 반입장소에 반입된 사실을 증명하면 사후관리가 완료되며, 수출이행기간은 제한되지 않는다. 반출지 소관세무서장이 지정한 기한 내에 반입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물품이 특별소비세법에 따라 미납세로 반출되어 반입장소에 반입된다. 반출지 소관세무서장이 반입 사실의 증명기한을 지정한다.

질의요지

미납세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는 반입장소에 반입된 사실을 반출지 소관세무서장이 지정한 기한내에 증명하면 완료되는 것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장소에 반입된 사실을 반출지 소관세무서장이 지정한 기한내에 증명하면 완료되는 것임. 미납세반입물품에 대한 수출이행기간은 현행법상 제한되어 있지 아니하다.

정제 정리

질의

미납세반출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완료 요건과 수출이행기간의 제한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장소에 반입된 사실을 반출지 소관세무서장이 지정한 기한내에 증명하면 완료되는 것임. 미납세반입물품에 대한 수출이행기간은 현행법상 제한되어 있지 아니하다.

  •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간세12653-2461 (<time datetime="1980-08-12">1980.08.12</time> 회신), "미납세반출 사후관리는 언제 완료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4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409)
원 제목
미납세반출에 대한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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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