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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품의 상설전시장 반출은 미납세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477회신일 1987.03.17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견본품의 상설전시장 반출은 미납세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3.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3.17

현행법상 면세나 미납세반출은 불가능하므로 과세반출해야 한다.

견본품을 상설전시장으로 반출할 때 면세 또는 미납세반출이 가능한지 물었다. 현행법상 면세나 미납세반출은 불가능하므로 과세반출해야 한다. 나머지 질의는 소관 부처인 관세청과 재무부에 문의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견본품을 상설전시장으로 반출하려는 상황에서 면세 또는 미납세반출 가능 여부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현행법상 면세 또는 미납세반출은 불가능하므로 과세반출하기 바람

본문(원문)

1. 귀문 2의 경우, 현행법상 면세 또는 미납세반출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과세반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2. 귀문 1·3은 소관 부처(관세청·재무부)에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견본품을 상설전시장으로 반출할 때 면세 또는 미납세반출이 가능한지 여부와 그 밖의 관련 사항.

회답

1. 귀문 2의 경우 현행법상 면세 또는 미납세반출은 불가능하므로 과세반출하여야 함.

2. 귀문 1·3은 소관 부처인 관세청·재무부에 문의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477 (1987.03.17 회신), "견본품의 상설전시장 반출은 미납세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2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230)
원 제목
견본품을 상설전시장으로 반출시 미납세반출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