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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중 멸실된 물품의 특소세가 환급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298회신일 1999.06.16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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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운송 중 멸실된 물품의 특소세가 환급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6.16

제조장 반출 때 납세의무가 성립했으므로 멸실·파손·도난·화재가 발생해도 환급 또는 감면되지 않는다.

제조장에서 출고된 과세물품이 운송 중 멸실된 경우 특소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제조장 반출 때 납세의무가 성립했으므로 멸실·파손·도난·화재가 발생해도 환급 또는 감면되지 않는다. 멸실승인신청 규정은 미납세반출 절차를 거쳐 반출된 물품에만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물품은 정상적으로 제조장에서 출고됐으며 미납세반출승인을 받은 물품이 아니다. 출고 후 운반 도중 멸실됐다.

질의요지

납세의무가 성립된 과세물품이 운반도중에 멸실된 경우 이에 부과된 특소세가 환급되는 것은 아님

본문(원문)

정상적으로 제조장에서 출고된 물품은 이미 제조장 반출시점에 특소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이다. 따라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과세물품이 운반도중에 멸실(또는 파손, 도난, 화재 등)되었다하여 이에 부과된 특소세가 환급(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 미납세반출승인을 받은 물품이 아님.

특소세법 제14조 제3항 및 영 제21조 [멸실승인신청] 규정은 미납세반출 신청․승인의 절차를 거쳐 미납세반출된 물품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정상적으로 제조장에서 출고된 과세물품이 운반 도중 멸실된 경우 특소세를 환급 또는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정상적으로 제조장에서 출고된 물품은 제조장 반출시점에 특소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따라서 운반 도중 멸실 또는 파손, 도난, 화재 등이 발생해도 부과된 특소세가 환급 또는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 미납세반출승인을 받은 물품이 아님.

이유

특소세법 제14조 제3항 및 영 제21조의 멸실승인신청 규정은 미납세반출 신청·승인 절차를 거쳐 미납세반출된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 특소세법 제14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특소세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98 (1999.06.16 회신), "운송 중 멸실된 물품의 특소세가 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3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373)
원 제목
운송도중 멸실물품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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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