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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제조물품을 창고로 반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2632회신일 1997.11.24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위탁 제조물품을 창고로 반출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1.24

제공된 회답은 종전 회신문의 내용에 따라 처리하도록 안내한다.

원료를 공급받거나 위탁공임만 받고 제조한 물품의 미납세반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종전 회신문의 내용에 따라 처리하도록 안내한다. 참조하도록 제시된 회신문은 소비46430-1091, 1996.06.05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료를 공급받거나 위탁공임만 받고 물품을 제조하여 보세구역에서 위탁자의 제품저장창고로 반출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원료를 공급받거나 위탁공임만을 받고 제조한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위탁자의 제품저장창고에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반출이 가능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우리청 소비46430-1091 1996.06.05)에 의한 기회신문의 내용에 따라 처리바람.

붙임 :

※ 소비46430-1091,1996.06.05

정제 정리

질의

원료를 공급받거나 위탁공임만 받고 제조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위탁자의 제품저장창고로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반출 가능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는 우리청 소비46430-1091 1996.06.05)에 의한 기회신문의 내용에 따라 처리바람.

붙임: ※ 소비46430-1091,1996.06.05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632 (1997.11.24 회신), "위탁 제조물품을 창고로 반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9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908)
원 제목
미납세반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