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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 테스트용 게임기구 반출도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반출은 미납세반출에 해당하지 않아 반출할 때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거래처에 수익성 테스트용으로 반출하는 레이싱 게임 전자유기기구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반출은 미납세반출에 해당하지 않아 반출할 때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컴퓨터게임장용 전자유기기구라면 다른 장소에서 사용해도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중위생법상 컴퓨터게임장에서 사용되는 전자유기기구를 수익성 테스트 목적으로 거래처에 반출한다. 해당 기구는 다른 장소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
질의요지
수익성테스트를 위하여 거래처에 반출하는 레이싱 게임 소프트웨어는 특별소비세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미납세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반출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공중위생법상 컴퓨터게임장에서 사용되는 전자유기기구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유기기기구가 다른장소에서 사용된다 하더라도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1호에서 규정하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전자유기기구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수익성테스트를 위하여 거래처에 반출하는 것은 특별소비세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미납세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반출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익성테스트를 위하여 거래처에 반출하는 레이싱 게임 전자유기기구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공중위생법상 컴퓨터게임장에서 사용되는 전자유기기구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유기기기구가 다른장소에서 사용된다 하더라도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1호에서 규정하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전자유기기구에 해당하는 것이며,
수익성테스트를 위하여 거래처에 반출하는 것은 특별소비세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미납세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반출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1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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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429 (1999.08.25 회신), "수익성 테스트용 게임기구 반출도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1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124)
- 원 제목
- 레이싱 게임 소프트웨어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