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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으로 돌아온 수출품을 미납세반출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12653-2781회신일 1979.11.05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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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9.11.05

보세구역에서 당초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반출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수출한 물품이 클레임으로 돌아와 당초 제조장으로 반출될 때 미납세반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보세구역에서 당초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반출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수출면세 승인을 받은 물품이 품질 불량 등의 사유로 되돌아온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면세 승인을 받고 수출한 물품이 품질 불량 등의 사유로 우리나라에 되돌아왔다.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당초 제조장으로 반출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수출면세 승인을 받고 수출한 물품이 품질 불량 기타 사유로 우리나라로 되돌아와 당초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반출 승인신청을 할 수 있음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면세 승인을 받고 수출한 물품이 품질 불량 기타 사유로 우리나라로 되돌아와 보세구역에서 당초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반출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출면세 승인을 받고 수출한 물품이 품질 불량 등의 사유로 되돌아온 경우 미납세반출 승인신청 가능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면세 승인을 받고 수출한 물품이 품질 불량 기타 사유로 우리나라로 되돌아와 보세구역에서 당초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반출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 특별소비세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12653-2781 (1979.11.05 회신), "클레임으로 돌아온 수출품을 미납세반출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3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307)
원 제목
수출물품이 클레임받은 경우 보세구역 미납세반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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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