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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세 반입 물품의 수출면세 요건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전승인을 받거나 반출한 다음달 말일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해야 면세된다.
미납세로 반입한 과세대상물품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의 수출면세 범위를 물었다. 사전승인을 받거나 반출한 다음달 말일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해야 면세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특별소비세가 결정되고 가산세도 징수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을 미납세로 반입해 원료로 사용하고 다른 제품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을 미납세로 반입받아 이를 원료로 다른 제품을 제조하여 그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미납세반출 사전승인을 받거나 반출한 다음달 말일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을 미납세로 반입받아 이를 원료로 다른 제품을 제조하여 그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미납세반출 사전승인을 받거나 동법시행령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반출한 다음달 말일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따라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며 아울러 가산세도 함께 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을 미납세로 반입하여 이를 원료로 다른 제품을 제조한 후 수출하는 경우의 면세 적용범위.
회답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미납세반출 사전승인을 받거나 동법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반출한 다음달 말일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결정하며 가산세도 함께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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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268 (<time datetime="1996-11-22">1996.11.22</time> 회신), "미납세 반입 물품의 수출면세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5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571)
- 원 제목
-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면세 적용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