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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원재료로 제조한 물품은 언제 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수탁자를 제조자로 보아 과세하되 미납세반출이면 위탁자가 다시 반출하거나 사용·소비할 때 과세한다.
수입 원재료로 수탁자가 과세물품을 제조하고 위탁자가 이를 비과세물품 원료로 쓰는 경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탁자를 제조자로 보아 과세하되 미납세반출이면 위탁자가 다시 반출하거나 사용·소비할 때 과세한다. 판매가격이 없으면 위탁자의 제조 총원가에 통상이윤 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위탁자가 원재료를 수입하고 수탁자가 과세물품을 제조한다. 위탁자는 그 과세물품을 다시 원재료로 사용해 비과세물품을 제조한다.
질의요지
위탁자가 원재료를 수입하고 수탁자가 제조한 과세물품을 다시 위탁자가 이를 원재료로 하여 비과세물품을 제조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과세함
본문(원문)
위탁자가 원재료를 수입하고 수탁자가 제조한 과세물품을 다시 위탁자가 이를 원재료로 하여 비과세물품을 제조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수탁자를 제조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며(다만 동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미납세반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이를 다시 반출하거나 사용 소비하는 때에 과세되는 것임), 이 때의 과세표준은 동법시행령 제8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물품을 인도한 날에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인 바, 위탁자가 당해 물품을 비과세물품의 원료로 소비함으로써 그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자의 그 물품에 대한 제조 총원가에 통상이윤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위·수탁제조 시 과세시기와 과세표준
회답
위탁자가 원재료를 수입하고 수탁자가 제조한 과세물품을 다시 위탁자가 이를 원재료로 하여 비과세물품을 제조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수탁자를 제조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며(다만 동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미납세반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이를 다시 반출하거나 사용 소비하는 때에 과세되는 것임), 이 때의 과세표준은 동법시행령 제8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물품을 인도한 날에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인 바, 위탁자가 당해 물품을 비과세물품의 원료로 소비함으로써 그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자의 그 물품에 대한 제조 총원가에 통상이윤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9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0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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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12653-3089 (<time datetime="1982-12-08">1982.12.08</time> 회신), "위탁 원재료로 제조한 물품은 언제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3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310)
- 원 제목
- 위・수탁제조시 과세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