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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카터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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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카터기는 과세물품이며 임대해도 제조장 반출 시 납세의무가 있다.
전동 카터기의 과세 여부와 임대·위탁제조 시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전동 카터기는 과세물품이며 임대해도 제조장 반출 시 납세의무가 있다. 위탁제조 시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이나 규정에 따른 미납세반출이 가능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동 카터기(Carter)를 임대하거나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전동커터기(Carter)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며, 과세물품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제조장에서 반출시에 특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있음
본문(원문)
1. 귀문 1의 경우 전동 카터기(Carter)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1종 제2류 제3호에 규정한 과세물품이며,
2. 귀문 2의 경우 과세물품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제조장에서 반출시에 특별소비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으며,
3. 귀문 3의 경우 과세물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임. 다만,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미납세반출이 가능함.
정제 정리
질의
전동 카터기(Carter)의 과세물품 해당 여부와 임대 또는 위탁제조 시 납세의무.
회답
1. 귀문 1의 경우 전동 카터기(Carter)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1종 제2류 제3호에 규정한 과세물품이며,
2. 귀문 2의 경우 과세물품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제조장에서 반출시에 특별소비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으며,
3. 귀문 3의 경우 과세물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임. 다만,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미납세반출이 가능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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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524 (1989.10.20 회신), "전동 카터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3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345)
- 원 제목
- 전동커터기(Carter)의 특별소비세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